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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의 방범순찰에 따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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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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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68년 3월 19일부터 향토예비군이 방범순찰에 동원되면서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향토예비군의 역할업무에 둘러싼 갈등이다. 치안국 보안과가 1968년 방범대원제를 폐지함에 따라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내에 경찰관과 향토예비군을 증원하여 방범하는 일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민간단체가 이에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다. 국방부는 1991년 3월 6일 「향토예비군 향방(향토방위)훈련간 방법활동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야간방법순찰활동에 동원될 향토예비군은 제1전투군(과거 동원예비군) 6년차 이상, 지역 전투군(과거 일반예비군) 중 일부 직장예비군 중대를 제외한 총 인원은 서울지역 49만 명 등 전국적으로 1백 34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내 고장,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항토예비군의 기본사명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적 방범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라면서 연간 정해진 훈련 중 향방훈련(18시간)때 관할 작전 책임지역 내 진지 확인 및 진지간격 순찰 등 소정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범죄신고, 현행범 검거 협조 등 경찰의 방범활동을 도와주는 국민 응원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민간단체에서는 민방위기본법에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역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곧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의 자위적 활동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향토예비군의 방범활동과는 거리가 멀어 향토예비군의 방범순찰은 민방위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 국방부에서 향토예비군이 방범순찰을 하도록 제기하자 민간단체는 향토예비군 방범순찰 폐지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방부는 향토예비군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군들은 방범순찰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특전동지회,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이 지역사회의 방범순찰을 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향토예비군의 방범활동이 국가의 재난과 사태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정부와 민간 간의 갈등이다. 국방부관계자는 방범순찰과 같은 조치가 현재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생활, 새실천 국민운동에 향토예비군도 참여시킨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조에 예비군이 민방위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업무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많아 국방부는 예비군 운영지침을 바꿔 향방훈련개념에 범죄예방활동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단체는 범죄와의 전쟁에 향토예비군을 투입하여 국민방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한마디로 법 규정이나 실효성은 무시한 채 범죄 척결의지만 과시하려는 주무부서의 관료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선 향토예비군은 전시·사변·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나 무장소요가 있는 경우에 향토의 방위를 위해 동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들의 임무 가운데 민방위 업무의 지원 조항도 민방위기본법에 적의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역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곧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의 자위적 활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방범활동과는 거리가 먼 것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민간단체는 주장하였다. 더욱이 예비군은 예비역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35살 이하의 예비역의 병 보충역의 하사관과 병으로 편성되어 있다. 말하자면 군복무를 마친 해당 연령층 성인남자의 대부분으로 너나없이 일상의 생계를 꾸러가는 일반시민들이다. 방범에 관한한 아무런 교육도 경험도 없는 이들을 일반시민들 사이에 마찰을 빚거나 총기사고 등을 일으키는 따위의 부작용이 더 크리라는 것이 민간단체의 판단이다. 또한 민간단체는 향토예비군이 남북관계 진전이나 사회여건 변화로 창설 당시의 절박한 국방상의 필요성도 달라져 복무연령을 낮추거나 편제를 고치는 문제까지 검토되고 있는 터에, 만에 하나라도 이들을 설치목적 이외의 일에 내돌리는 듯 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주게 된다면 향토예비군 자체의 미래는 물론 정부의 범죄와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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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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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치안국은 방범대원제를 폐지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신 경찰과 예비군을 보강하여 방범순찰을 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1968년 당시 전국의 유급 고정방범대원은 4천 7백 99명이며 특수지역 등 윤번제 무급 방범대원은 23만 7천 1백 20명으로 하루 24만 여명이 동원되고 있었다. 국방부는 1991년 초부터 지역방위협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읍·면·동 단위로 향토예비군의 행방훈련시간을 활용, 지속적으로 취약지역 방범순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1991년 4월 1일부터 향토예비군은 훈련으로 방범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단체는 1991년 7월 향토예비군이 방법순찰을 하는 것은 민방위 기본법에 근거한 국가 재난과 사태에 위배되기에 향토예비군의 방법활동에 반대하였다. 2009년 11월 국방부 관계자는 새질서 새생할 실천 국민운동에 예비군도 동참해야 한다는 방침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조의 예비군이 민방위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2010년 1월 1일부터 향토예비군이 방범활동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민간단체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향토예비군의 방법활동이 전쟁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님을 재차 주장하였다. 이에 향토예비군의 방법활동에 관하여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협의 끝에 향토예비군의 방범순찰 대신 특전동지회,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이 방법순찰에 자율적으로 동원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2012년 7월 향토예비군의 방범활동이 소멸되었다. 진행경과 | | 1968. 3. 19. | 방범대원제 폐지 | 1991. 4. 1. | 향토예비군 방범순찰 투입 | 1991. 7. 14. | 민간단체에서 향토예비군의 방범활동 반대 | 2010. 1. 1. | 향토예비군의 방범순찰 재투입 | 2012. 7. 1. | 민간단체의 반대로 향토예비군 방범활동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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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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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03-01 ~ 201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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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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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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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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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간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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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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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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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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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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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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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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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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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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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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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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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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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방범대원, 방범순찰, 범죄와의 전쟁, 민방위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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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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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엽, 1999, 『향토예비군 운영제도의 발전』, 최고관리자과정 논문집. 경향신문, 1968, 『방범대원제 없애』. 경향신문, 1990, 『예비군도 방범순찰 투입』.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newslibrary.naver.com(검색일: 2013냔 7월 5일) 동아일보, 1991, 『예비군 내달부터 방범순찰』. 한겨레, 1990, 『예비군 방범순찰 투입』. 한겨레, 1991, 『향토예비군 방법대원 아니다』. MBC 뉴스, 2009, 『2010년부터 향토예비군 방법순찰에 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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