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고흥∼제주 간 광케이블 매설 해역의 수저선로 보호구역 고시와 관련된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0년 3월 10일에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요청에 따라 체신부가 고흥∼제주 간 해저 광케이블 루트를 수저선로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하자, 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신양리·성산리·오조리 주민들이 지정고시에 반대하면서 발생된 갈등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89년 4월 4일 고흥에서 성산포 구간에 해저 광케이블 건설 공사의 기공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고흥∼제주 간 바다 밑에 광케이블 포설을 시작하였다. 포설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던 1990년 3월 2일에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체신부에 고흥∼제주 간 해저 광케이블 보호를 목적으로 광케이블 루트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체신부에 요청 하였고, 체신부는 1990년 3월 10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흥∼제주 간 케이블 루트를 선박의 계류, 어로작업, 수산물 채취를 금지하는 수저선로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하였다.
하지만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요청에 따라 고흥∼제주 간 광케이블 매설 해역을 체신부가 수저선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1990년 3월 18일 알려지자,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신양리·성산리·오조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고성리·신양리·성산리·오조리 주민들이 공동어장으로 사용해 온 350ha 가운데 200ha가 어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수저선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90년 4월 21일 고흥∼제주 간 광케이블 개통식을 가졌다. 그러나 지속된 주민들의 항의에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90년 5월 7일 어민대표 13명과 대책회의를 가지고, 폭 2km로 지정고시한 보호 구역을 폭 2m로 대폭 축소 조정 하여 고시하는 방안을 어민 대표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와 함께 전기통신공사와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신양리·성산리·오조리 주민들의 갈등은 끝났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1990년 3월 10일에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요청에 따라 체신부가 고흥∼제주 간 해저 광케이블 루트를 수저선로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하자, 고성리·신양리·성산리·오조리 주민들이 지정고시에 반대하면서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신양리·성산리·오조리 주민들 사이에 발생된 갈등이다.
주요당사자는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신양리·성산리·오조리 주민들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210억 원의 커다란 예산이 소요된 고흥∼제주 간 해저 광케이블의 포설 케이블이 어로 작업에 의해 손상된다면, 다시금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다며, 해저 광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케이블 루트를 수저선로 보호구역으로 체신부에 요청한 행위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신양리·성산리·오조리 주민들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광케이블 매설작업을 벌이며 공사 기간에 대한 피해액 3410만원을 보상하며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지역주민들과 협의 없이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방적으로 수저선로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행위라며 공동 어장에 대한 수저선로 보호구역 고시 철회를 주장하였다.
진행경과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89년 4월 4일 2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라남도 고흥에서 제주도 성산포 간 172km의 구간에 전화 12096회선을 동시에 통신할 수 있는 해저 광케이블 건설 공사의 기공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고흥∼제주 간 바다 밑에 광케이블 포설을 시작하였다. 포설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던 1990년 3월 2일에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체신부에 고흥∼제주 간 해저 광케이블 보호를 목적으로 광케이블 루트에서 양쪽 각각 1km씩 폭 2km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체신부에 요청 하였고, 체신부는 1990년 3월 10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 67조와, 68조 규정에 따라 고흥∼제주 간 케이블 루트를 선박의 계류, 어로작업, 수산물 채취를 금지하는 수저선로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하였다.
하지만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요청에 따라 고흥∼제주 간 광케이블 매설 해역을 체신부가 수저선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1990년 3월 18일 제주도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신양리·성산리·오조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고성리·신양리·성산리·오조리 주민들이 공동어장으로 사용해 온 350ha 가운데 200ha가 어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수저선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성리·신양리·성산리·오조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90년 4월 21일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해저 중계국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지역 주민 등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제주 간 광케이블 개통식을 가졌다. 그러나 지속된 고성리·신양리·성산리·오조리 주민들의 항의에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90년 5월 7일 어민대표 13명과 대책회의를 가지고, 폭 2km로 지정고시한 보호 구역을 폭 2m로 대폭 축소 조정 하여 고시하는 방안을 어민 대표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와 함께 전기통신공사와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신양리·성산리·오조리 주민들의 갈등은 끝났다.
 
 

진행경과

 

1989. 04. 04

한국전기통신공사, 전남 고흥∼제주 성산포간 광케이블 건설공사 기공식

1990. 03. 02

한국전기통신공사, 체신부에 고흥∼제주 광케이블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요청

1990. 03. 10

체신부, 고흥∼제주 간 케이블루트 수저선로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1990. 03. 18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신양리·성산리·오조리 주민, 지정고시에 크게 반발

1990. 04. 21

한국전기통신공사, 전남 고흥∼제주 성산포간 광케이블 개통식

1990. 05. 07

한국전기통신공사, 어민대표와 지정고시 보호 구역을 폭 2m로 고시하는데 합의

발생기간 1990-03-01 ~ 1990-05-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한국전기통신공사, 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신양리·성산리·오조리 주민
지역 제주
행정기능 통신
성격 가치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노태우
주요용어 광케이블, 수저선로 보호구역, 제주도, 한국전기통신공사
참고문헌 매일경제, 1989년 4월 3일자, 8면. 경향신문, 1990년 4월 21일자, 1면. 매일경제, 1990년 4월 21일자, 1면. 동아일보, 1990년 4월 21일자, 2면. 매일경제, 1990년 4월 21일자, 11면. 경향신문, 1990년 4월 21일자, 13면. 한겨레, 1990년 5월 3일자, 10면. 한겨레, 1990년 5월 7일자,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