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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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정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시멘트공업의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시설의 확충을 요구되었다. 당시 경제기획원에서는 외자를 도입하여 단양군 매포면지역에 대규모 시멘트공장 건설을 서둘렀다. 단양군 매포면 일원은 대량의 석회석이 매장되어 있어 시멘트공업지역으로 매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962년 11월 한일시멘트공장이 착공되고, 1963년 6월에는 현대시멘트가 착공되면서 단양군 매포면 매포리 일원은 신흥공업단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1964년 6월 한일시멘트가 준공되면서 본격적인 시멘트생산단지가 되었다. 그러나 생산이 시작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건강과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1964년 12월 단양군 매포면 한일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400여명이 석회 분말이 날아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농작물피해 역시 심각하다며 보상금지급과 함께 공장 굴뚝 높이를 상향해 줄 것을 법무부 인권옹호과에 진정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지역주민들은 한일시멘트 측에 수차례 공해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했다며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한일시멘트 측에서는 정확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후 지역주민들은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피해보상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단양지역이 시멘트공업의 메카로 자리 잡으면서 매포면 일대의 피해지역은 점점 확산되었고, 주민의 피해 호소는 더욱 커져갔다. 1970년 8월에는 우덕리와 안동리 주민 140여명이 한일시멘트에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400여만원의 피해보상만 하거나,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 사례는 지역개발관련 환경공해산업의 입지에 따른 주민의 피해보상 갈등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오늘날에도 완벽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업시설 유치에 전념하는 지역사회나 공해 피해 해소보다는 경제성장에 주력하는 정부정책과 공해방지시설을 등한시하는 기업 측의 무성의에 의해 빚어진 갈등이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지역주민측은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에 의해 사람의 건강피해와 가축 및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확한 피해상황조사 및 보상과 이주비 지불을 요구하였다. 보건사회부는 공해발생업소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민 측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법정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피해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기업 측은 공해방지설비가 적절히 완비하여 공해피해가 최소화되고 있으며,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축 및 농작물의 피해는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며, 이주를 원할 경우 적절한 이주비용을 지불의사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감안해 지불하는 것이지, 공해배출에 따른 보상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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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당시 경제기획원 주도로 외자를 도입하여 단양군 매포면 지역에 대규모 시멘트공장 건설을 서둘렀다. 1962년 11월에 착공한 한일시멘트는 1964년 6월에 준공되어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1963년 6월에 착공한 현대시멘트는 1964년 7월에 준공되었다. 이어서 1969년 12월에 준공된 성신화학이 생산을 시작하면서 단양군 매포면 일원은 신흥공업단지로 변모했다. 그러나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 연기 등에 의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급기야 1964년 12월 26일에 단양군 매포면 등 4개면 주민 2만여명은 한일시멘트 공장굴뚝에서 매일 1,680㎏의 분말이 날아와 인근주민들의 건강과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보상금 지불과 함께 굴뚝높이를 30m이상 올려줄 것을 공장 측에 호소하였고, 법무부 인권웅호과에 진정하면서 공해피해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963년 11월 5일에 공포된 「공해방지법」에 의한 공해방지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보건사회부에 이첩하였다. 이에 1967년 8월 14일 보건사회부는 단양공업지구를 공해발생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해방지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사부는 단양공업지구 공기가 연기와 먼지로 오염되었으며, 하천은 공장폐수로 오염되어 농작물과 가축 및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 ‘공해도(公害度)’를 조사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970년 7월 13일에는 보사부가 한강수질보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단양군지역을 포함하여 산업공해사업장 신설억제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발표에도 공장 측은 인근주민들의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해 줄 수 있고, 경작수준을 평가하여 평당 5원에서 70원까지 등급을 매겨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물들은 공장에서 나온 낙진에는 아무 해도 입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상지역을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하였다. 공장 측과 관계기관의 이와 같은 무성의한 태도에 불만이 높아진 주민들은 1970년 8월 26일 매포면 우덕리와 안동리 주민 140여명이 한일시멘트공장에 몰려가 농작물 피해보상금 1,700만원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한일시멘트 측은 400만원밖에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인근의 성신화학측은 피해보상의 법적근거가 없다며 보상해 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단양공업지구의 분진이 공해법정기준에 미달되므로 주민피해상황도 조사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분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해 주민들은 평당 2,000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200원을 책정하여 갈등이 심화되었다. 1970년 9월 2일 단양군 매포면의 도담초등학교 1,840명 중 48%의 학생들이 결막염과 눈병질환이 있다고 보건소에서 발표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1971년 11월 22일에는 「단양지구 공해방지심의위원회」는 단양군 매포면 매포리 일대 6개리 2,500여 가구 1,490여명의 주민 대부분이 인접 한일시멘트공장과 성신화학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시멘트가루와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해 피부병․안질․호흡기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염된 대기로 인해 농작물에 큰 타격을 주어 9년 동안(1962년 이후) 17,800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하였다. 1973년 8월 31일에 충청북도 위생시험소에서는 한일시멘트와 성신화학 등의 공장을 각종 분진기로 낙진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해기준인 1㎥당 10mm보다 조금 낮은 7~8mm정도로 나타났다. 공해방지법으로는 공장주위의 시멘트 낙진을 규제할 수 없으나, 시멘트 낙진이 5mm이상 지속적으로 떨어질 경우 식물․동물에 해독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보건사회부에 공해방지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진행경과 | | 1963. 11. 5. 1964. 6. 7. 1964. 12. 26. 1967. 8. 14. 1969. 12. 1970. 8. 26. 9. 2. 1971. 11. 22. | 공해방지법 공포. 단양군 매포면 한일시멘트 준공 단양군 매포면 현대시멘트 준공 단양군 매포면 매포리 주민 2만명, 법무부 인권옹호과 피해보상 진정 보건사회부, 단양공업지구 공해발생지역 지정 단양군 매포면 성신시멘트 준공 단양군 매포면 우덕리․안동리 주민, 한일시멘트 앞 농성 단양군보건소, 단양군 도담초등학교 학생 48% 결막염과 눈병 질환 발표 단양지구 공해방지심의위원회, 17,800만원 피해조사결과 발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