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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와 동작구 간 관악현대아파트 경계조정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1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으로 소속되어 있는 관악현대아파트 4개동의 행정구역경계조정을 둘러싸고 관악구와 동작구 간에 이견을 보여 발생한 갈등이다.
불량주택재개발 등 대단위개발로 아파트단지나 건물이 2개 시·도 또는 2개구 경계선에 걸쳐 들어서는 바람에 주민불편은 물론 해당 시·도나 구간에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개발전만 해도 땅이나 건물이 소규모 필지로 각각 소속 행정기관이 명확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이를 합해 한꺼번에 개발하면서 한 단지이면서도 동끼리 서로 다른 구청에 소속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면서 일부는 가까운 행정기관대신 먼 곳까지 찾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끼리 세수증대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 관할구역인 나머지 부분을 서로 자신의 구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줄다리기를 벌였다.
1991년 말 불량주택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관악현대아파트 단지는 동작구 상도1동과 관악구 봉천3동에 걸쳐 조성되었다. 전체 30개동 2,539가구 중 대부분이 봉천3동에 속하지만 4개동 405가구는 동작구 상도1동 123일대에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상도1동에 소속된 104~107동 주민들은 봉천1동 동사무소나 파출소가 단지 내에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한 장을 떼려고 해도 버스를 타고 가야했고 동네 꼬마들은 동작구 소속 강남초등학교와 관악구 소속 봉천초등학교에 다녔다. 관악구의회는 이를 겨냥해 이곳 5,041편을 관악구로 편입시킬 것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에 맞서 동작구의회는 아파트지역을 넘겨주는 대가로 관악구 봉천1동과 동작구 신대방2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보라매공원주변 상업지역을 동작구로 편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였다.
서울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지역경계를 조정하려 했으나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고 동작구 소속 주민들의 반대로 매번 무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관악구와 동작구 간 관악현대아파트 동작구 소속 4개동의 행정구역조정에 의한 갈등이다.
주요 이해당사자는 서울시 관악구와 서울시 동작구이다.
동작구는 동작구 소속 주민들이 ‘달동네’란 이미지가 남아있는 봉천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작구의회는 관악현대아파트 상도동 소속 4개동이 관악구로 편입될 경우 재정수입 감소 및 구세약화를 우려하였다.
동작구 상도동 소속 주민들은 달동네가 연상되는 봉천동에 편입될 경우 학군 및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관악구 편입을 반대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 아파트단지가 2개구로 나뉘어 생활이나 행정처리 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행정구역조정은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계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현행법상 강제조정을 할 수 없는 터여서 해당 자치구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하였다.
진행경과
관악현대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된 1991년부터 경계조정이 추진됐으나 진척이 없었다. 관악구는 동작구 소속 아파트 4개동을 편입시키려 했지만 이들 주민과 동작구의회가 반대했다.
서울시는 1993년 5월 7일 도시개발 등으로 행정구역이 주민생활과 일치하지 않아 불편이 많은 지역의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 경계조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07, 407-2, 407-5일대의 관악현대아파트 105~108동 4개동 405가구는 관악구 봉천3동 1000, 1001로 바뀔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악구와 동작구 등 2개구에 걸쳐 있는 관악현대아파트단지의 구 및 동 경계조정을 둘러싸고 단지 내 주민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시가 구 경계 조정작업에 착수하자 상도1동 주민들이 문민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동네를 버리고 달동네로 알려진 봉천동으로 편입될 수 없다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상도1동에 그대로 남아 있겠다고 나섰다. 동작구의회측이 상도1동 409가구 중 391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73.6%인 288가구가 동작구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희망했다.
서울시는 동작구 상도동의 일부를 관악구에 편입하는 안을 1993년 6월 내무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커 결정을 유보했다.
그 후 서울시는 내무부가 제2차 행정구역개편추진방침을 밝힘에 따라 구역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안을 1994년 9월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안에는 관악구 봉천동 관악현대아파트단지 내에 있는데도 동작구 상도동 407, 407-2, 407-5 등으로 분리돼 있던 105~108동 등 4개동을 봉천동에 편입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악구로 편입되면 아파트시세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동작구 소속 4개동 주민들의 반대로 또 무산됐다.   
서울시는 1996년 12월 관악구와 동작구로 행정구역이 나눠진 관악현대아파트단지 105~108동 4개동을 관악구 봉천동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계조정안을 마련해 이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한 뒤 내무부에 건의, 법제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대로 12월 20일까지 경계조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으나 동작구 소속 4개동 주민들이 관악구 편입을 강하게 반대해 또 다시 무산됐다.
2013년 6월 안전행정부와 서울시는 개발ㆍ구도심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한 건물 또는 아파트가 두개의 자치구에 걸쳐 있어 층 또는 동 별로 다른 주소를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7월 중에 제2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출범에 맞춰 실태 재조사 및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자치구 경계 조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관악현대아파트의 경계조정도 논의될 예정이다.
 

진행경과

 

1991. 12.

관악현대아파트 경계조정 동작구 의회 반대로 무산

1993. 5. 7.

서울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마련 시의회에 제출

1993. 6.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내무위원회에 상정 ⇒ 자치단체 반발로 유보

1994. 9.

서울시 행정구역개편안 마련 정부에 건의 ⇒주민반대로 무산

1996. 12.

서울시 행정구역개편안 마련 ⇒ 주민반대로 무산

2013. 7.

관악현대아파트 경계조정 논의 예정

발생기간 1991-12-01 ~ 2013-07-01
주체 정부-정부
이해당사자 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지역 서울
행정기능 일반공공행정
성격 관할구역
해결여부 미해결
정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주요용어 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동작구의회, 관악구의회, 봉천동, 상도동, 관악현대아파트, 행정구역경계조정안, 제2차 행정구역개편추진방침
참고문헌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검색일: 2013년 7월 25일) 연합뉴스, http://yonhapnews.naver.com(검색일: 2013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