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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내란행위에 관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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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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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79년 12월 당시 신군부의 내란행위를 놓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신군부가 작성한 시국수습방안을 집권 시나리오로 규정하자 신군부측이 비상기구 설치 등 비상계엄전국확대는 내란행위가 아님을 주장함에 따라 발생한 갈등이다. 1980년 5월초 전두환 씨의 지시로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 허화평 보안사 비서실장 등 보안사 세력들이 대학가에서 점차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 우선 신군부는 행정부를 강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비상기구의 설치를 구상하였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이끄는 과도정부적인 내각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신군부는 또 국회해산을 통해 입법부의 입법기능을 봉쇄하고 자신들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를 사전에 봉쇄하려고 시도하였다. 신군부는 이를 위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라는 폭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 신군부는 군을 배경으로 비상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군이 전국의 주요대학과 국회 및 언론기관 등에 배치되는 것을 계기로 신군부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압하는 한편, 앞으로 자신들의 집권에 장애가 될 주요 정치인과 재야인사, 학생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계획하였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8일 병력을 동원하여 국무회의장에 배치하고 국회를 무력 봉쇄했으며 계엄 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병력을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조치가 최규하 전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은 채 이뤄진 만큼 군 형법상 반란죄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전, 노 피고인에게 각각 적용된 군 형법상 반란 및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상관살해, 뇌물수수죄 등 10가지 죄목과 반란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뇌물수수죄 등 9가지 죄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 전, 노 피고인에게는 재임 중 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로 각각 받은 2천 2백 59억 5천만 원과 2천 8백 38억 9천 6백만 원 전액을 추징금으로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인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군부의 내란행위를 인정 및 선고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1980년 12월 당시 신군부가 내란행위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것에 대하여 검찰이 적격여부에 대해 개입함에 대한 갈등이다. 주요 이해당사자는 신군부와 검찰이다. 1979년 12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 적법성 여부에 대해 검찰은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국방장관-계엄사령관으로 이어지는 군의 주요 지휘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사전 재가없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한 것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군부측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우리나라 어느 법률에도 참모총장을 연행할 때 사전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 신군부측은 다만 인신구속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하지만 계엄하에서 정 총장에 대한 영장발부 권한은 정 총장 자신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었을 뿐이며 현행범의 경우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상계엄 확대 선포가 폭동인가에 대해 검찰은 비상계엄을 확대한 1980년 5월 17일부터 계엄이 해제된 1981년 2월까지를 모두 폭동으로 보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확대선포가 비록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도 국헌문란에 이용하였다면 폭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폭동행위가 없더라도 행정기관 등 모든 헌법기관의 활동을 군이 통제하고 포고령을 통해 국민의 활동을 억압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고 폭동이다. 특히 계엄확대 이후 일련의 조처는 언론 사전검열과 국민에 대한 계속적 협박 등 군사력 행사 이상의 강압으로 이어진 만큼 이는 폭동을 계속 유지한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군부측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적법하게 이뤄진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며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신군부측은 이를 폭동으로 보려면 최규하 대통령의 행위가 피고인의 행위여야 한다는 점, 계엄 고지행위 선포가 있었던 점, 비상계엄 확대가 해악(협박 등)이었는지 여부 등 3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엄군의 강경한 시위진압 행위가 폭동 및 군사반란인가에 대해 신군부 측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해 광주시민들을 유혈 진압한 것은 명백한 내란행위이라고 검찰을 주장하였다. 또 군 병력을 전국 주요시설에 배치해 정치인과 학생들을 체포한 점과 병력을 동원해 시민들을 학살한 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반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자 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경진압을 시행하는 동시에 자위권 발동을 통해 사실상 발포명령을 내림으로써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만큼 시위대에 대한 학살행위는 당연히 내란죄와 반란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군부측은 반란이 폭행, 협박 등으로 국가권력에 반항하는 것인데 계엄군의 시위진압이 반란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밝혔다. 국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제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폭동으로 볼 수 없으며, 광주시위는 애초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 정치적 시위는 계엄포고령에 따라 금지되어 처벌받게 되어 있었다. 헌법상 저항권이라는 것도 있으나 이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동원해도 어려울 경우 헌법질서를 구제하는 최후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라고 신군부측은 반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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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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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는 계엄해제를 위한 임시 국회가 1979년 12월 20일로 소집공고 되자 정국장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1979년 12월 17일 시국수습방안을 전격적으로 실행하였다. 이에 따라 신군부는 17일 오전 주영복 국방장관의 주재하에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결의하는 한편, 신군부의 요구로 17일 밤 9시 42분께 열린 임시국무회의는 중앙청 외부에 배치된 수경사 30경비단 병력과 내부에 배치된 헌병단의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8분 만에 의결하게 된다. 검찰은 임시국무회의장 봉쇄를 신군부의 최초의 내란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군부는 비상계엄 확대와 동시에 18일 새벽 1시 45분께 33사단 101연대 3개 중대 병력과 경장갑차와 전차 등을 동원해 국회를 점령하고 20일 국회에 등원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신군부의 진압으로 104회 임시국회는 6월 18일 자동 폐회되고 결국 10월 27일 5공 헌법에 따라 10대 국회는 아무런 권능행사도 하지 못한 채 해산 되였다. 한편 국무회의의 통과가 무산된 비상기구의 설치 작업은 끊임없이 진행돼, 광주항쟁이 진행 중이던 21일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에 의해 이미 국보위 설치요강이 마련되고 5월 31일 국보위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이후 신군부는 국보위활동을 통해 공무원 숙청, 언론인 해직 및 언론사 통폐합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실질적인 내각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진행경과 | | 1979. 12. 17. | 신군부는 시국수습방안을 전격적으로 실행 | 1979. 12. 17 | 신군부는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결의 | 1979. 12. 18 | 임시국무회의는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8문 만에 의결 | 1979. 12. 18. | 신군부는 3개 중대 병력과 경장갑차와 전차 등을 동원해 국회 점령 | 1979. 12. 20. | 신군부는 국회에 동원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 | 1980. 5. 18. | 신군부는 광주항쟁에 계엄군 동원 | 1980. 5. 21. | 신군부는 국보위 설치요강을 마련 | 1980. 5. 31. | 국보위가 정식으로 발족 | 1980. 6. 18. | 104회 임시국회는 자동폐회 | 1980. 10. 27. | 5공 헌법에 따라 10대 국회는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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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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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01-01 ~ 199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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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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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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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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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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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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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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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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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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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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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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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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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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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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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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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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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검찰, 12.12 사태, 5.18 항쟁, 쿠데타, 내란행위, 전두환, 노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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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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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96년 1월 18일자, 1면. 동아일보, 1996년 8월 27일자, 1면. 한겨레, 1995년 7월 26일자, 5면. 한겨레, 1996년 1월 24일자, 4면. 한겨레, 1996년 11월 12일자, 2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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