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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군 개척농지에 관한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54년부터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농민들이 일궈낸 농지를 지주인 대양학원측이 임의 생산량을 책정하여 소작료로 30%를 현금으로 징수하자 농민들이 이를 법원에 소송하여 발생한 갈등이다.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도두리와 신대리 일대 농민 1백 46세대 1천여 명은 6. 25후 난민정착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허가를 얻어 1954년부터 10여년에 걸쳐 바다를 막아 농토를 일궜으나 뒤늦게 등기부상 소유자인 세종대학 측이 나타나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가로챘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은 농장 관리 사무실 등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 지역 토지반환대책위 교육홍보주장인 이우모(44)씨는 6. 25후 철원 영천 지역에서 이주한 피난민들이 먹을 것 못 먹으며 농토를 일궜는데 땅을 빼앗기게 되었다며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줄 것을 재단측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주인 대양학원 재단 측은 이들 농민들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농지 소유권이 대양학원에 귀속된다고 재판부가 밝힘에 따라 갈등이 마무리 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 쟁점은 난민들이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일대에 땅을 간척하여 농지를 만들자 소유주인 대양학원이 총생산량 30%를 소작료로 납부케 하는 적격판정에 대한 갈등이다.
주요 이해당사자는 평택군 팽성읍 일대 농민들과 소유주인 대양학원이다.
  평택군 팽성읍 농민들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도두리, 신대리 일대 농지 40여만 평은 이 지역 농민 1백 46가구 7백여 명이 1954년 정부로부터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으로 승인받아 안성천 하류간석지 1백 50정보를 10년에 걸쳐 제방쌓기, 평탄작업, 명분제거작업 등을 통해 개간한 간척지이기에 소작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 최근 1985년 전부터 소작인들은 지난 50여 년간 낸 소작료를 가지고 현시가로 소작지의 10배 되는 토지를 살 수 있음을 깨닫고 1988년 1월 무상양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간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세종대학 재단(대양학원)은 뒤늦게 나타나 등기부상의 소유주임을 내세워 고율의 소작료를 매기고 비위에 거슬리는 소작인의 토지를 박탈하였다. 대양학원은 바다로 포락된 도두리 등을 지난 1949년 윤희태씨(대양학원 제2대 이사장)로부터 기증받아 재단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양학원은 39만여 평 가운데 11만평을 자영하고 나머지 28만 평을 농민들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어 소작료를 받고 있는 재단 측은 지난 1974년부터는 임의로 생산량을 책정하고 생산량의 30%를 현금으로 받아내고 있다.
진행경과
 안성천 하류인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신대리, 도두리, 본정리, 합정리 일대에 정착한 실향민들은 지난 1954년 5월 31일 경기도로부터 복귀 불능 난민정책사업 승인(경문사 제287호)을 받아 1973년 10월까지 19년 6개월 동안 안성천 하구의 강물에서 잘려나온 포락지에 3km의 제방을 쌓아 39만 8천 97평의 농경지를 조성했다.
  1964년 1월 파도에 휩쓸려 수없이 바다에 빠지고 폭풍우 속에 횃불작업도 벌여 간척사업이 80%정도 진척됐고 수심 2~10m의 바다가 도두리들로 변모되자 뜻하지 않았던 세종대(당시 수도 여사대)재단 대양학원이 도두리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타났다.
  경기도의 사업승인만 믿고 피땀으로 이룩한 농경지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 농민들은 한 푼의 개발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지난 1968년 6월부터 소작인으로 전락하고 7대 3의 소작료와 재단측의 일방적인 생산량 책정, 경지 정리비 등 지금까지 수억 원을 착취당하면서 소작권 박탈 위험까지 받고 있다고 탄원하고 있다.
  1978년 이상저온으로 2년째 농사를 망친 농가들은 지난 연말 소작료 납부통지서를 받고 20가구만 소작료를 내고 나머지 1백 20여 가구는 영농비를 빼고 나면 쌀한톨 남지않아 6천 80백여만 원의 소작료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자 재단측은 1979년 4월 못자리설치를 못하게 해 실의에 빠져있다.
  1가구당 1천 5백~3천 평을 경작해온 권녕낙씨(49) 등 주민들은 지난 1979년 노풍, 내경 등의 신품종을 재배했다가 폐농 했을 때도 재단측이 감수량을 감안하지 않고 소작료를 부과 소작권 박탈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제대로 먹고 입지도 못하고 8천여만 원의 소작료를 물었다.
  지난 1974년 1천 평의 소작권을 빼앗기고 화병을 얻어 7년째 앓아누운 이 마을 이태준씨(59)는 배곯아가면서 이룩한 땅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다 소작권마저 잃어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고 통곡했다.
  주민대표 이씨는 평택군이 재해를 입었다고 농지세와 수세까지 면제해줬는데 재단측이 소작료를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씨 등 7개 마을 주민대표들은 법원판결로 농경지는 빼앗겼어도 20년 동안 간척사업에 투자된 인건비, 자재대 등 10억8천만 원과 경지정리사업비 7천만 원은 어떠한 투쟁을 벌여서라도 받아내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한편 관할 평택군 강도희 군수는 농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면서 법 이전에 인도적으로 해결해할 문제로 군청이 중재하려고 노력했으나 아직 해결을 못 봐 안타깝다고 했다. 전체 농민들 뜻이 아님을 밝혔다.
  대양학원 장동빈 사무국장의 말에 따르면 소작료를 안내는 것은 몇몇 사람의 선동 때문이고 전체 농민들의 뜻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장동빈 국장은 12일 소작신청을 하라고 내용증명을 소작희망자들에 보냈고 이번 통첩에도 거부하면 모두 환수하여 기계화 단지를 조성과 직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양학원측은 농지조성과 경지정리 사업비 운운은 지난 1964년까지 무단 경작했기 때문에 이미 보상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진행경과

 

1954. 5. 31.

실향민들, 1954년 5월 31일 경기도로부터 복귀 불능 난민정책사업 승인받음

1968. 6.

평택군 팽성읍 농민들, 소작인으로 전락하고 7대 3의 소작료를 재단측에 지불

1973. 10.

농민들, 포락지에 3km 제방을 쌓아 39만 8천 97평의 농경지 조성

1979 4.

농민들, 기안 안에 소작료를 내지 못하자 재단측은 못자리 설치를 못하게 함

1974. 1.

 

농민들, 20년 동안 간척사업에 투자된 인건비, 자재대 등 10억8천만 원과 경지정리사업비 7천만 원은 어떠한 투쟁을 벌여서라도 받아내겠다는 결의를 보임

1979. 8.

농민들, 소작권 잃음

1981. 3. 12.

 

 

대양학원측, 소작료를 안내는 것은 몇몇 사람의 선동 때문이고 전체 농민들의 뜻은 아니라고 언급하였고, 농지조성과 경지정리 사업비 운운은 지난 1964년까지 무단 경작했기 때문에 이미 보상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

 
발생기간 1954-01-01 ~ 1981-03-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평택군 팽성읍 일대 농민, 소유주 대양학원
지역 경기
행정기능 농림해양수산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평택군 팽성읍 간척지, 대양학원, 개척지 40만 평, 소작료, 소작권
참고문헌 경향신문, 1981년 3월 31일자, 6면. 한겨레, 1988년 10월 21일자, 5면. 한겨레, 1988년 11월 18일자, 10면. 한겨레, 1988년 11월 30일자,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