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장미아파트 앞 도로확장에 관한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6년 8월 울산광역시가 북부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장미아파트가 기존도로 보다 10m정도 낮아지고 도로와 이격거리가 약 2.2m로 소음, 진동, 일조권, 주차 공간 등 아파트 입지 조건이 열악함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여 생겨난 갈등이다.
울산광역시는 장미아파트 주민과 4차 회의를 통해 주민과 합의했으나 주민들은 아파트 가격하락에 대한 피해보상 및 이주대책을 요구하였다.
울산광역시는 1997년 8월 9일 민원해소 대책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정하여 공사를 강행하기로 하고 공사를 위한 장비투입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작업방해로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진로건설(주)는 1998년 2월 18일 장미아파트 주민과 장미아파트 건물외부도색, 어린이 놀이터 포장, 정문이설을 해주는 한편, 1997년 8월 9일 최종방침이 결정된 내용이 도로중심선 3.8m 이동, 도로 폭 당초 5.0m에서 3.5m로 축소 조정하는 등 최종합의를 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갈등이 해결되어 가고 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1996년 8월 당시 울산광역시가 북부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장미아파트 지면이 낮아지면서 지가 하락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발생한 갈등이다.
울산광역시는 북부순화도록 확장공사로 인해 장미아파트 앞 지면이 낮아지면서 장미아파트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로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장미아파트 주민들은 공사가 지속되자 아파트 외곽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울산광역시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보상 및 이주대책을 요구하였다.
진행경과
울산광역시는 1996년 8월 27일 1차 회의, 1996년 8월 16일 2차 대책회의, 1997년 2월 25일 3차 대책회의를 통해 도로확장에 대해 주민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가격하락에 대한 피해보상과 이주대책을 울산시에 요구하였다.
  1997년 3월 26일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1997년 4월 1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시켜 시공사인 진로건설(주)는 1996년 8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전혀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 합의하였으나 피해보상 및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는 요구만 되풀이 하였다.
  1997년 4월 8일 당초 2.2m 이격거리를 7.5m로 확보되도록 하고 소음 및 추락방지를 위하여 방음벽 및 난간대 설치 등 장미아파트 민원에 대한 해고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과 협의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장미아파트 주민 35세대는 아파트 외벽을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보상 및 이주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시는 1997년 8월 9일 민원해소 대책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정하여 공사를 강행키로 하고 공사를 위한 장비투입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작업방해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진로건설(주)는 1997년 8월 9일 최종방침이 결정된 내용인 도로중심선 3.8m 이동, 도로폭 당초 5.0m에서 3.5m로 축소 조정과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7.5m로 장미아파트 주민과 최종 합의하여 현재 작업 중이다.
  1998년 2월 18일 시공사인 진로건설(주)은 1998년 아파트 주민과 합의하여 장미아파트 외부도색, 어린이 놀이터 포장, 정문이설을 해주었다.
 

진행경과

 

1996. 8. 27.

장미아파트 주민, 아파트 가격하락에 대한 피해보상과 이주대책을 울산시에 요구

1997. 3. 26.

장미아파트 주민, 법원에 진정서 제출

1979. 4. 11.

장미아파트 주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시킴

1996. 8.

~1996. 2.

진로건설(주),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 합의

1997. 4. 8.

진로건설(주), 당초 2.2m 이격거리를 7.5m로 확보되도록 주민들과 협의

1997. 8. 9.

울산광역시, 민원해소 대책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정하여 공사를 강행

1997. 8. 9.

 

진로건설(주), 최종방침에 따라 도로중심선 3.8m 이동, 도로폭 당초 5.0m에서 3.5m로 축소 조정과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7.5m로 장미아파트 주민과 최종 합의하여 현재 작업 중

1998. 2. 18.

진로건설(주), 1998년 아파트 주민과 합의하여 장미아파트 외부도색, 어린이 놀이터 포장, 정문이설을 해줌

발생기간 1996-08-01 ~ 1997-08-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울산광역시, 장미아파트 주민
지역 울산
행정기능 지역개발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김영삼
주요용어 울산 장미아파트, 울산 북부순환도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로건설(주)
참고문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년 12월,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