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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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0년 12월 11일 울산광역시가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천상지구 내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라 천상지구 진입도로 공사가 시공사인 (주)기산의 부도로 지연되자 천상지구의 입주민 및 기존마을 주민들이 천상지구 고가도로 조기개설을 요구하며 발생한 갈등이다. 천상지구 내에는 1994년 1월부터 대단위 아파트 건립공사가 시행되어 현재 한라주택 외 총 10개 업체 5,129세대가 입주계획으로 있고, 이 가운데 5개 업체 2,266세대는 입주하였으며 나머지 (주)청구 외 5개 업체 2,863세대도 공사 또는 공사계획 중에 있다. 현재 천상지구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어 아파트 입주가 완료될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당시의 수용계획인구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국도 24호선에서 고석도로 지하통로를 거쳐 통행하는 기존 진입도로의 협소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아파트 건립공사로 인한 공사용 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기존마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여 인접한 국도 24호선과 천상지구를 연결하는 고가도로개설 공사를 1996년 6월부터 시행하였으나 1997년 7월 시공사인 (주)기산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건설경기 부진으로 주택업체 자금난이 악화되어 고가 도로공사 부담금 납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공사재개를 위한 노력결과 지역업체인 (주)신한건설을 후발업체로 선정하여 1998년 2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택업체의 고가도로 개설공사 잔여부담금 납입이 IMF한파로 지연되고 잔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나,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은 지속적인 협의 및 독려로 고가도로는 강교설치 완료 등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은 공사 마무리와 동시에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울산광역시 천상지구 진입 고가도로 개설이 사업체 재정난에 의해 지연되자 천상지구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호소하며 울산광역시에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도록 요구에 대한 갈등이다. 주요 이해당사자는 울산광역시와 천상지구 주민들이다. 울산광역시는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과 공공복리 증진을 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천상리 일원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로 1990년 12월 11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울산광역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결성 1991년 8월 5일 경상남도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취득하여 1,440세대 5,8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약 83,000평 규모의 택지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상지구의 입주민 및 기존마을 주민들은 도로 교통이 불편함에 따라 마을진입로 확장과 천상지구 진입 고가도로를 조기 개설을 요구하였다. 울주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면을 먼저 해소하고자 기존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를 1997년 4월에 착공하여 1998년 3월 초 개통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고가도로 공사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울산광역시와 울주군 주관으로 주책업체별 부담금에 대한 납입 촉구 등 대책회의를 1997년 8월부터 5회 개최하였고, 시공사인 (주)기산 본사를 방문하여 공사재개를 촉구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1997년 9월 27일 고가도로 공사가 합의·해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