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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군 해미·고북면 공군비행기지 건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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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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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8년 정부가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고북면에 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하자 삶의 터전인 농토를 잃게 된 해당 지역 농민들이 반대한 갈등이다. 군사시설입주와 생존권확보를 요구하는 해당주민들 간의 대립양상은 당시 화해의 물결을 타고 가시화되고 있던 정부당국의 북방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충청남도지역의 농토와 어장에 군사용 시설물이 계속 설치되고 그 이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피해가 커지자 농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었다. 농어민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군사시설 건설 등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안보 논리를 앞세운 군사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국민들은 희생만 강요당해야 하느냐는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충청남도 일부지역이 군사용으로 전환되면서 빚어진 농어민과 정부 간의 갈등은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과 고북면 일대 5백만 평에 건설을 추진하던 공군기지건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과 고북면 농민들은 그 지역에 설치되는 공군기지에 반대하여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급기야 해당 농민들의 자녀 초·중·고생 400여 명도 등교를 거부하는 등 부모의 투쟁에 동참하였다. 당초 5백만 평으로 계획됐던 공군기지건설은 1988년 11월 3백만 평으로 축소됐으나 공군기지 터 주민들은 토지보상을 받고 삶의 터전을 떠났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공군기지 건설에 따른 해당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에 의한 갈등이다. 주요 이해당사자는 정부 및 국방부·공군본부와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고북면 농민이다. 국방부·공군본부 측은 현지에 작전참모부장 등 관계자들을 내려 보내 공군기지건설은 10여 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며, 북쪽보다 약한 공군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하였다. 해당 농민들은 이제는 안보우선논리와 민중생존권 사이의 관계정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군사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이 주민이 희생되어야한다는 논리는 국민의 생존권을 도외시한 독단이며 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항변하였다. 농민 김영상(해미면 언암리)씨는 간척사업으로 생계의 일부를 뺏겼는데, 이제는 조상의 뼈가 묻힌 고향과 농토마저 내놓고 떠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비통해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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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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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5월 한창 모내기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이던 농민들에게 해미면과 고북면 등 2개면 11개리에 공군기지가 건설된다는 사실이 면장을 통해 전달됐다. 농민들은 들녘일이 끝난 뒤 사랑방에 모여 면장이 허위사실을 전할리가 없다고 보고 대표를 뽑아 서울의 국방부·공군본부 등으로 보낸 뒤 공군기지건설계획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공군기지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농민들은 농토를 떠나서 살 수 없다며 즉각 반대운동에 나섰다. 공군기지 건설계획을 취소하라는 진정·탄원서를 국방부·국회·청와대 등에 보내기도 했다. 거리에서의 반대투쟁은 최루탄으로 묵살됐고 서산군청 진입은 전경에게 저지당하기를 5~6차례 거듭했다. 그러자 1988년 6월 27일 급기야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과 고북면 농민 1,000여 명은 1988년 6월 27일 오전 10시경부터 서산읍 서산군청 앞 1호 광장에 모여 해미면 공군기지 설치결사반대를 주장하며 서산 읍내를 돌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해미고교생 147명, 해미중학생 102명, 연암초등학생 200여 명 등 초·중·고생 400여 명 등도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농성에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50여 명은 오후 4시경 서산군청에 들어가려다 최루탄을 쏘는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안성광(해미고등학교 1학년)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서산군청 현관유리창 4장이 깨졌다. 한편 문제가 된 공군기지는 국방부가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과 고북면 일대 5백여 만평에 건설하기로 하고 해당지역 농민들에게 시설계획을 통고했고 충청남도는 조례를 만들어 해당 농민들의 재산조사에 들어갔다. 국방부·공군본부 측은 현지에 작전참모부장 등 관계자들을 내려 보내 공군기지건설은 10여 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며, 북쪽보다 약한 공군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농민 김영상(해미면 언암리)씨는 간척사업으로 생계의 일부를 뺏겼는데, 이제는 조상의 뼈가 묻힌 고향과 농토마저 내놓고 떠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비통해 했다. 주민들의 반대 때문인지 당초 5백만 평으로 계획됐던 공군비행장건설은 1988년 11월 2백만 평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돼 3백만 평으로 축소됐으나 공군기지 터 주민들은 토지보상을 받고 정든 고향을 등지게 됐다. 진행경과 | | 1988. 5. | 농민들 해미·고북면에 5백만 평 규모의 공군기지 건설계획 확인 ⇒공군비행기지 건설계획 취소 진정·탄원서 국방부·국회·청와대에 제출 | 1988. 6. 27. | 농민들과 지역 초중고생들 공군기지결사반대 시위 | 1988. 11. | 정부, 공군비행기지건설 3백만 평으로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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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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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5-01 ~ 198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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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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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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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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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국방부․공군본부,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고북면 농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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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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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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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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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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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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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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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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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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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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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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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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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고북면, 공군기지, 국방부, 공군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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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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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검색일: 2013년 8월 1일) 한겨레신문, 1988년 6월 28일자 6면(검색일: 2013년 8월 1일) 한겨레신문, 1989년 2월 8일자 5면(검색일: 2013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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