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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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무약촌(無藥村) 약품특매제도는 1970년 12월 개정된 「약사법」 제38조·부칙 제6조에 근거를 두고, 보건사회부가 무약촌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1971년 5월 11일 보건사회부 고시 제12호를 공포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르면 산간벽지 무약도서(無藥島嶼), 열차, 항공기 같은 특수한 곳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의 지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특정 약을 팔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6월 11일 약사회는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개국약회장단 정책위원회와 개국약사회 권익위원회 등으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를 통해 약사법개정운동을 하겠다고 대응했다. 이들은 특매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로 ① 약품판매 및 유통질서의 전면적 혼란 초래, ② 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危害), ③ 부적격자인 문외한(門外漢)에게 약품을 다루게 하는 약무행정의 후퇴, ④ 무약촌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의 필요성 등을 들었다. 약사회의 반대가 거세지자 보건사회부가 8월 25일 무약촌 약품판매권을 이장과 교원에 국한한다는 보건사회부 고시 제30호를 발표하면서 갈등이 다소 완화 되었으나, 의약품특매제도가 철회된 것이 아니어서 갈등잠재기에 진입한 것이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보건사회부는 특수 장소인 산간벽지, 오지(奧地), 낙도, 항공기 등 의약품이 부족한 지역의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이며, 취급되는 의약품목도 소화제 등 일반인에게 극히 제한된 약품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약사가 아닌 자가 판매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법해석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의약품 오남용(誤濫用)은 행정감시체계로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약사회는 의약품특매제도로는 무약촌 해소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1970년 국민 10,000명 당 약사 4.7명으로 충분히 약사가 확보된 상태이고, 소비자가 지정 외 약품을 요구할 경우 부작용과 오남용이 횡행(橫行)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산간오지까지 감시체계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입법취지와 달리 구급약과 다른 내용수로서의 자양강장제까지 판매허용하고 있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였다.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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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5월 28일 정부(보건사회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78개 무약촌 해소를 위해서 각 시·도별로 무약촌해소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면서 무약촌 의약품특매제도의 갈등이 잉태되었다. 당시의 의료현실에서 이런 계획은 국민건강관리차원에 매우 필요한 것이었다. 보건사회부는 이 지시에서 ① 같은 읍․면 안에 있는 약국․약종상․매약상을 골고루 조정, 무약촌(無藥村)에 배치시키는 한편 ② 조정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이동진료반을 편성하여 순회․진료시키고, ③ 특히 도서(島嶼)지역에는 운용 중인 병원선(3척)을 더욱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입법화를 차일피일 미루던 보건사회부의 약사법개정안이 197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71년 1월 13일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보건사회부는 시행령개정에 나선다. 1971년 5월 11일 무약촌 일소대책으로 소화제 등 17개 구급약과 가정상비약을 약사가 아니어도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이 팔수 있도록 하는 약품특매제도를 포함하는 보건사회부 고시 제12호가 공포되면서,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거부운동이 벌어졌다. 보건사회부 고시 제12호가 규정한 특수장소는 열차, 항공기, 선박 및 무약도서(無藥島嶼), 벽지, 오지 그리고 리동(里洞)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이다. 취급자는 무약도서 벽지 및 오지의 경우 인근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어떤 특정인(무자격자)을 지정하여 신고하면 되도록 하였다. 취급약품은 ① 액체인 소화제, 해열제, 지사제(止瀉劑), 진통제, ② 드링크 등 자양강장제(액체) ③ 외용제로 아연연고, 봉산연고, 설파제(sulfanilamides), 연고, 머큐로크롬액과 산화수소, 반창고 ④ 붕대, 거즈, 탈지면 등 위생용품을 포함한 17개 제제(製劑)에 793개 품목이었다. 보건사회부 고시 제12호가 공포되자 대한약사회는 정책심의위원회, 개국약사위원회, 약사권익옹호위원회 등 회장단 27명으로 구성된 「무자격자의약품판매반대투장애위원회」를 결성하고 고시자체를 폐지하도록 보건사회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무약촌 지정판매소 허가신청이 허가 날 경우 행정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고시를 철회할 때까지 약국을 닫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였다. 약사회는 ① 약품판매 및 유통질서의 전면적인 혼란 초래 우려, ② 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危害), ③ 약무행정의 후퇴, ④ 근본적인 무약촌 해소대안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약사회의 조직적인 반대에 보건사회부는 5월 24일 매약(賣藥) 및 취급상 주의사항과 수요자의 오남용에 대한 사후조치를 시․도에 지시하고, 약사회의 우려에 대하여 최대한 단속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투쟁위원회의 반대가 거세지자 8월 25일 보건사회부 고시 제12호로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로 무약촌에서의 의약품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이장(里長)이나 그 지역 학교 교원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대폭 수정한 보건사회부 고시 제30호를 발표하게 이른다. 이 고시에는 무약촌의 범위를 벽지나 오지에 개설약국이나 약종상 및 매약상이 없는 곳으로 하고, 학교가 있는 리(理)에 1개소의 구급의약품취급소를 두기로 하며, 고시 12호에서 구급의약품에 들어있던 자양강제(드링크류)를 삭제하여 구급의약품취급소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개정하기에 이른다. 진행경과 | | 1968. 5. 28. 1970. 12. 24. 1971. 1. 13. 1971. 5. 11. 1971. 6. 9. 1971. 8. 25. | 보건사회부, 무약촌해소계획 수립 국회, 약사법개정안 심의 보건사회부, 약사법개정안 공포 보건사회부, 고시 제12호 공포 대한약사회, 보건사회부 고시 제12호 반대 건의 보건사회부, 고시 제30호 공포(무약촌 약품판매권 이장, 교원 국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