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천상정수장 편입부지 보상금 상향조정에 대한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7년 울산광역시가 울주군 범서면 천성리 일원에 정수장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농민들이 인근지역의 동일 규모에 농지를 대토할 수 있는 보상요구 및 지상물(배나무)에 대한 보상저가를 이유로 보상금 수령거부를 담합하면서 비롯된 갈등이다.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평가는 당해 토지 등의 위치, 이용상황 및 형상 등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인근지역에서 동일 규모로 대토할 수 있는 보상요구)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 등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제시 및 생명의 근원인 물을 100만 울산시민에게 깨끗하고 풍부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임을 강조하며 개별협의와 집단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인근 지역에서 동일규모의 농지를 대토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며 주민전체가 담합하여 보상금 수령을 계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협의보상이 불가할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수용의 절차를 위하여 1998년 2월 16일 동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하는 한편, 보상액 재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998년 4월 13일 재협의 보상 추진으로 1998년 4월 29일 갈등은 해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 쟁점은 울산광역시가 1994년 11월 상수도확장사업의 추진으로 정수장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토지 소유지 농민들은 토지 및 지상물 보상가가 낮음에 따른 보상요구에 대한 갈등이다.   
주요 이해당사자는 울산광역시와 농민들이다.
울산광역시는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의 추진으로 매년 겪어왔던 식수난으로부터 양적인 면에서 다소 해결되었으나 대부분의 수질이 나쁜 낙동강 원수를 표준정부방식으로 정수·처리함으로써 양질의 물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그나마 현 공급체계로는 2000년 이후부터 생활용수공급이 절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어 정부차원에서 울산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사연댐 식수전환과 아울러 취수원개발을 위한 대곡댐건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울산광역시는 동 취수원이 원수처리에 필요한 정수장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여 사연댐 계통 및 대암댐(낙동강원수) 계통의 정수처리를 위한 1일 280m2(천상 220, 선암 60) 규모의 정수장 건립을 계획하였다. 울산광역시는 울주군 범서면 천성리 일원에 정수장을 건립하기 위해 예정부지내의 토지 65필지 122,415m2 및 입목 1,711주 등 보상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신문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공하고 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 그리고 2개 감정평가기관에 보상액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손실보상 협의요청 및 보상금 수령을 농민들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편입지주의 대다수가 현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써 자신들의 농토가 공공요지에 편입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농민들은 인근 지역의 동일 규모에 대토할 수 있는 보상요구 및 지상물(배나무)에 대한 보상저가를 이유로 보상금 수령거부를 담합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에도 농민들은 인근 지역에서 동일규모의 농지를 대토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200,000~300,000/평)을 요구하며 주민전체가 담합하여 보상금 수령을 계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진행경과
 1994년 11월 울산광역시는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양적인 면에서는 다소 해결되었으나 양질의 물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1997년 5월 9일 울산광역시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보상액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1997년 7월 11일 울산광역시는 농민들에게 손실보상 협의요청 및 보상금 수령을 통지하였다.
  1998년 2월 16일 울산광역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협의보상이 불가하자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수용의 절차를 위하여 동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하였다.
  1998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가 보상액 재감정 평가를 의뢰하여 재협의 보상 추진으로 농민들과 갈등이 해소되었다.   
 
 

진행경과

 

1994. 11.

울산광역시,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을 추진

1997. 5. 9.

울산광역시, 2개 감정평가기관에 보상액 감정평가를 의뢰

1997. 7. 11.

울산광역시, 농민들에게 손실보상 협의요청 및 보상금 수령을 통지

1998. 2. 16.

울산광역시, 동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인가를 획득

1998. 4. 13.

울산광역시, 보상액 재감정 평가를 의뢰하여 재협의 보상 추진

발생기간 1994-11-01 ~ 1998-04-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서면 천성리 농민
지역 울산
행정기능 지역개발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김영삼
주요용어 천상정수장,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천성리
참고문헌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년 12월,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