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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정수장 편입부지 보상금 상향조정에 대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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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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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7년 울산광역시가 울주군 범서면 천성리 일원에 정수장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농민들이 인근지역의 동일 규모에 농지를 대토할 수 있는 보상요구 및 지상물(배나무)에 대한 보상저가를 이유로 보상금 수령거부를 담합하면서 비롯된 갈등이다.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평가는 당해 토지 등의 위치, 이용상황 및 형상 등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인근지역에서 동일 규모로 대토할 수 있는 보상요구)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 등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제시 및 생명의 근원인 물을 100만 울산시민에게 깨끗하고 풍부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임을 강조하며 개별협의와 집단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인근 지역에서 동일규모의 농지를 대토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며 주민전체가 담합하여 보상금 수령을 계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협의보상이 불가할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수용의 절차를 위하여 1998년 2월 16일 동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하는 한편, 보상액 재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998년 4월 13일 재협의 보상 추진으로 1998년 4월 29일 갈등은 해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 쟁점은 울산광역시가 1994년 11월 상수도확장사업의 추진으로 정수장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토지 소유지 농민들은 토지 및 지상물 보상가가 낮음에 따른 보상요구에 대한 갈등이다. 주요 이해당사자는 울산광역시와 농민들이다. 울산광역시는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의 추진으로 매년 겪어왔던 식수난으로부터 양적인 면에서 다소 해결되었으나 대부분의 수질이 나쁜 낙동강 원수를 표준정부방식으로 정수·처리함으로써 양질의 물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그나마 현 공급체계로는 2000년 이후부터 생활용수공급이 절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어 정부차원에서 울산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사연댐 식수전환과 아울러 취수원개발을 위한 대곡댐건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울산광역시는 동 취수원이 원수처리에 필요한 정수장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여 사연댐 계통 및 대암댐(낙동강원수) 계통의 정수처리를 위한 1일 280m2(천상 220, 선암 60) 규모의 정수장 건립을 계획하였다. 울산광역시는 울주군 범서면 천성리 일원에 정수장을 건립하기 위해 예정부지내의 토지 65필지 122,415m2 및 입목 1,711주 등 보상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신문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공하고 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 그리고 2개 감정평가기관에 보상액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손실보상 협의요청 및 보상금 수령을 농민들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편입지주의 대다수가 현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써 자신들의 농토가 공공요지에 편입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농민들은 인근 지역의 동일 규모에 대토할 수 있는 보상요구 및 지상물(배나무)에 대한 보상저가를 이유로 보상금 수령거부를 담합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에도 농민들은 인근 지역에서 동일규모의 농지를 대토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200,000~300,000/평)을 요구하며 주민전체가 담합하여 보상금 수령을 계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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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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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1월 울산광역시는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양적인 면에서는 다소 해결되었으나 양질의 물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1997년 5월 9일 울산광역시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보상액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1997년 7월 11일 울산광역시는 농민들에게 손실보상 협의요청 및 보상금 수령을 통지하였다. 1998년 2월 16일 울산광역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협의보상이 불가하자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수용의 절차를 위하여 동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하였다. 1998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가 보상액 재감정 평가를 의뢰하여 재협의 보상 추진으로 농민들과 갈등이 해소되었다. 진행경과 | | 1994. 11. | 울산광역시,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을 추진 | 1997. 5. 9. | 울산광역시, 2개 감정평가기관에 보상액 감정평가를 의뢰 | 1997. 7. 11. | 울산광역시, 농민들에게 손실보상 협의요청 및 보상금 수령을 통지 | 1998. 2. 16. | 울산광역시, 동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인가를 획득 | 1998. 4. 13. | 울산광역시, 보상액 재감정 평가를 의뢰하여 재협의 보상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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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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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1 ~ 1998-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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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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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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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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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법서면 천성리 농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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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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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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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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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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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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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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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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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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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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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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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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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정수장,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천성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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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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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년 12월,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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