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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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5년 8월 24일 제주시 산지천 복개건물의 철거사업으로 인해 오랫동안 건물소유의 재산권·상업권 그리고 주거를 위한 생계유지 문제와 맞물려 건물주와 세입자들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경제구역설정 및 퇴거조치가 시행되면서 집단 반발함으로써 발생한 갈등이다. 제주시내 총17개의 준용하천 중의 하나인 산지천은 제주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상권 내지 문화 생활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지리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도심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들의 주거 및 상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1965년 5월 8일 제주도시계획시설(건설부 고시 제1567호)로 복개하여 결정하고, 1966년 3월 4일 도시계획도로 및 시장 부지를 결정(건설부 고시 2236호), 1966 12월~1982년 12월까지 복개공사(3개공구·14개동)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결국 하천 생태계보전 등 환경보전강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대다수 시민의견이 결집되어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로 인한 세입자 등 건물 이용자들은 단전·단수 및 전화이용중지, 복개건물 주변의 안전휀스설치, 시내버스정류소 이설, 차량과 도로의 통행금지 등 재난관리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에 커다란 불편, 소유건물과 영업권의 피해우려, 세입자들은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생계유지는 물론 생활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갈등 당사자들인 제주시, 산지천 복개 건물주, 세입자들은 수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대책 마련의 실마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주시는 여러 가지 대응전략을 구상하는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제주시는 보수·보강 및 설계용역, 건물기울기 정도심화 판정,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 건물철거 착수 등의 수많은 과정과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분쟁해결에 대한 효과는 제주시 전체시민이 바라는 시내 중심지에 흉물이 사라짐과 옛날의 자연적인 하천이 되돌아오게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는 물론 가득이나 대형사고로 인한 건축물 붕괴 등 참사가 많은 시대적 상황 하에서 재난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고질병인 사고불감증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노력의 결심으로 보여주며 이해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해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제주시가 제주시 산지천 복개건물의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퇴거조치 시행에 대한 갈등이다. 주요 이해당사자는 제주시, 산지천 복개건물의 건물주와 세입자들이다. 제주시는 20여년 전에 준용하천인 산지천 주변의 오·폐수 및 오물투기 방지 등을 위해 하천 486m를 복개하고, 복개부지위에 3~5층 건물 14개동 158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사용하여 왔다. 1991년 10월경에 복개시설물 기둥 침하 등 붕괴 위험성이 예측되자, 안전진단용역 등을 거친 후 1993년 8월 2년간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긴급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주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물 기울기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왔다. 1995년 8월 안정성 유지가능기간이 만료되자, 제주시는 8월 24일 재난관리법에 의한 경제구역을 설정하고 거주자에게 퇴거명령을 하였다. 제주시는 재난위험 시설물 처리방안에 대해 재보수·보강후 계속사용, 철거후 재복개하여 재건축하거나 하천으로 복원의 방법을 놓고 열띤 논의 끝에 산지천을 복원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건물주들의 요구내용은 첫째, 산지천복개구조물 철거에 따른 대표성이 문제다. (주)동산개발에서는 당초 건물철거 후 재건축하기로 결정되었다. (주)동산개발은 건물주들로 구성된 대표성 있는 단체이므로 제주시에서는 그들과의 협의사항을 근거로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일부 건물주들은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건물이 노후하기는 하지만 철거할 위험성은 없다고 주장하며, 재안전진단 실시, 경계구역설정 철회 및 보상 등을 요구하였다. 셋째, 보상가격에 대한 감정가는 못 믿겠다는 이유로 재감정평가를 요구하는 주장과 보상대상자에게 조기보상토록 요구하였다. 다섯째, 제주시 의회는 집행부에서 소요사업비를 계상 제출한 예산안을 제주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함으로써 건물 및 세입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연내에 건물보상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잡단항의 농성을 벌였다. 여섯째, 건물주들은 제주시 청사, 제주시 의회 등을 점거 수차례 철야농성을 비롯, 재감정 평가 결과 조속통보 및 보상비 지급 촉구 하였다. 이처럼 건물주들의 주장과 요구는 1992년 10월~1997년 3월 21일까지 근 5년 동안 제주시 관계자와의 대화·협의 등 회의 개최(62회, 527명), 집단항의 농성(31회), 진정(15회)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기(12건 18명) 등 숱한 분쟁을 겼었다. 또한 세입자들의 갈등표출사항을 보면, ①1992년 10월~12월 제주시에서 전액 부담하여 보수·보강 공사후 계속사용, 재개발까지 생계대책마련 요구와 개발후 현 위치를 고수하는 요구로 세입자들의 집단 반발과 ②1995년 9월 18일 보상비 지급 및 이주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정부합동민원실에 서한접수 등 진정을 하였고 ③이외에도 영업피해 보상액 등 보상비가 적자는 이유로 그룹별, 개인별로 수차례 청와대·국무총리실·감사원 등 여러 기관에 진정하였다.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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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2월에 산지천 복개공사를 착수하여 3개공구 14개동을 1982년 1월에 준공하였다. 1992년 3월부터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에서 건물붕괴 위험성 예측에 따른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였다. 장기대책으로 전 구조물 제시공하는 것이며, 단기대책으로 시급히 보수 및 보강하는 것이다. 1993년 4월부터 8월까지 2년간 견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수·보강 실시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였다. 1993년 4월부터 1995년 8월까지 제주시는 복개건축물 변위(기울기)를 측정하며 안전점검을 하였다. 1994년 5월 7일 제주시는 복개도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시켰다. 1995년 5월 9일 제주시는 건물주로 구성된 (주)동산개발과 재건축 협약을 가졌다. 1995년 8월부터 건물주와 세입자들은 재안전진단을 의뢰함으로써 가울기 등 심화로 계속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1995년 8월 24일 제주시는 경계구역 설정 및 세입자 퇴고명령을 시행하였다. 1995년 5월부터 1997년 3월까지 건물이용 세입자 및 건물주들은 집단반발하여 집단항의, 진정,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996년 3월 25일 제주시는 산지천 복개구조물 철거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세입자 영업보상 및 주거대책비를 지급하였다. 1997년 5월 13일 (주)동산개발과 제주시간 협약을 해약하였다. 1997년 5월부터 10월까지 제주시는 건물주 건물보상 및 주거비를 지급하였다. 1997년 11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산지천 건물철거 공사가 완료되었다. 진행경과 | | 1966.12~82. 1 | 산지천 복개공사 (3개공구, 14개동) | 1992. 3~ | 건물붕괴 위험성 예측에 따른 안전진단용역(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 장기대책: 전 구조물 재시공 - 단기대책: 시급히 보수·보강 | 1994. 4~8 | 보수·보강 실시용역 및 공사시행 → 2년간 견딜 수 있는 방안 마련 | 1993. 4~95. 8 | 복개건축물 변위(기울기) 측정(제주시) | 1994. 5. 7 | 자동차 운행 제한 (제주시) | 1995. 5. 9 | 건물주로 구성된 (주)동산개발과 재건축 협약(제주시) | 1995. 8~ | 재안전진단 의뢰 → 기울기 등 심화로 계속 사용 곤란 의견제시 | 1995. 8. 24 | 경계구역 설정 및 세입자 퇴거명령(제주시) | 1995. 5~97. 3 | 건물이용 세입자 및 건물주 집단반발(집단항의, 진정, 손해배상 청구) | 1996. 3. 25 | 산지천 복개구조물 철거사업 추진키로 결정(제주시) - 세입자 영업보상 및 주거대책 지급 | 1997. 5. 13 | (주)동산개발과 제주시간 협약 해약 | 1997. 5~10 | 건물주 건물보상 및 주거비 지급(제주시) | 1997.11~98. 7 | 건물철거 공사 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