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10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청천 시민아파트 3동 5층 건물이 아래층 바닥이 꺼지고 벽 곳곳에 금이 가는 등 도괴위험(倒壞危險)의 징후가 나타나자,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창천시민아파트는 1969년 3월 착공하여, 1969년 12월 24일에 완공되었다. 330가구에 1,500여명의 주민을 수용하는 7동의 5층 건물이었다. 이 아파트에는 1970년 4월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를 겪은 철거민들이 2동에 입주해 살고 있었는데, 그 사고로 32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시는 부시장을 급파하여 아파트 붕괴위험에 기민하게 대처하였다. 서울시는 서대문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시 창천아파트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민을 대피시켰다. 또한 10월 2일 대책본부는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도괴위험이 있는 아파트의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대책본부는 안전도검사 결과 도괴될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츰 위험이 커지자 시청직원과 경찰, 소방관 등 100여명을 동원하여 3동 주민의 가재도구를 밤 세워 밖으로 꺼내고, 주민들은 광명아파트로 임시 이주시켰다. 인접한 3동 주민 29가구 120여명은 창서초등학교로, 아파트 축대 밑 주민 67가구 345여명은 창천교회로 대피시켰다. 10월 2일 서울시 기술진은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 결과 건물 내 105호와 107호 사이의 복도 슬라브가 아파트 하중을 못 이겨 내려앉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서울시는 공업진흥청 등 타기관의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 정확한 사고요인을 가려내기로 했다. 10월 3일에는 서울시 아파트안전진단반이 조사한 결과 골조부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문제를 보인 아파트를 철거하지 않고, 보수작업을 한 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창천동 5번지 3동 아파트 축대 밑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책본부를 방문하여 ① 무너질 위험이 있는 아파트를 철거할 것 ② 서울시가 아파트를 보수한 후 입주를 강행할 경우 축대 밑 주민들은 계속입주하지 않을 것 ③ 그동안의 재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 투쟁까지 벌이겠다고 항의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와 대책본부는 보강공사를 시작했다. 건물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공사에 동원됐던 인부 30여명에게 아파트 구들장 제거작업을 하게 하였고, 아파트 건물 전면 좌우에 비계를 설치하면서 보수작업을 시작했다. 보수작업을 위해 2동 주민과 창천동 5번지 대피 주민들에게 5일간의 숙박비와 식비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아파트주민, 그리고 축대 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철거를 주장하며, 서울시의 전면보수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1973년 10월 6일 청천아파트 3호동은 서남쪽 기초부분의 부분적 지층변동으로 부동침하가 발생된 것이므로 보수공사로 충분한 안전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축비에 가까운 공사비가 소요되므로 경제성을 감안하여 철거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창천아파트를 모두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녹지대를 만들어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평당 8만원의 보수비와 평당 10만원의 신축비가 별반 차이가 없어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철거는 10월 7일에 시작하여, 18일 만인 10월 25일에 완료하였다. 이로써 창천시민아파트 붕괴위험에 대한 서울시와 입주자, 축대 밑 주민간 전면보수와 전면철거간의 갈등은 협의에 의하여 해소되었다. 진행경과 | | 1969. 3. 1970. 12. 1973. 10. 1. 10. 2. 10. 3. 10. 4. 10. 6. 10. 7. 10. 25. | 창천아파트 착공 창천아파트 완공 창천아파트 3동 붕괴위험 주민대피소동 서울시 창천아파트재해대책본부 설치, 안전도 검사 및 출입제한 조치 3동주민 44가구(160여명) 개봉동 광명아파트로 임시대피 창천동 5번지 대피 주민 대표 10명 창천아파트재해대책본부 항의 방문 서울시 아파트안전진단반, 철거하지 않고 보수작업 계속사용 발표 창천동 5번지 44가구 대표 철거 주장 서울시, 창천아파트 철거 결정 철거시작(대림산업) 창천시민아파트 3동 철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