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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창천시민아파트 철거 관련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창천시민아파트는 1969년 3월 착공하여 1969년 12월 24일에 완공되었다. 330가구에 1,500여명의 주민을 수용하는 7동의 5층 건물이다. 이 아파트에는 1970년 4월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를 겪은 거주민들이 입주해 살고 있었다. 그런데 1973년 10월 1일 이 아파트 3동에 문이 휘어지고, 내부 벽이 금이 생기면서 주민 10여 가구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와우아파트 붕괴로 32명의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컸다.

이에 그날 곧바로 서대문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창천아파트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었다. 대책본부는 아파트의 도괴위험이 없다며 보수공사를 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3동 주민과 아파트 바로 밑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철거를 해야 한다며 항의하였다. 주민들의 요구가 비등해지고 관련 전문가들도 붕괴위험이 있어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10월 6일 대책본부는 도괴위험이 있는 아파트를 철거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1주일간 지속되었던 서울시와 입주민간의 철거냐 보수냐의 갈등은 협의에 의해 조정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창천아파트 3동 주민들은 도괴위험이 있으니 완전 철거하라는 입장으로 보수계획에 반대하였다. 또한 아파트 축대 밑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① 무너질 위험이 있는 아파트를 철거할 것 ② 서울시가 아파트를 보수한 후 입주를 강행할 경우 축대 밑 주민들은 계속 입주하지 않을 것 ③ 그동안의 재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서울시와 재해대책본부는 첫째, 진단결과에 따라 골조만 남기고 모두 헐어 보수공사를 한다. 둘째, 골조와 기초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철거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업진흥청은 기초공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날림공사이므로 헐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었다.

진행경과

1973년 10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청천 시민아파트 3동 5층 건물이 아래층 바닥이 꺼지고 벽 곳곳에 금이 가는 등 도괴위험(倒壞危險)의 징후가 나타나자,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창천시민아파트는 1969년 3월 착공하여, 1969년 12월 24일에 완공되었다. 330가구에 1,500여명의 주민을 수용하는 7동의 5층 건물이었다. 이 아파트에는 1970년 4월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를 겪은 철거민들이 2동에 입주해 살고 있었는데, 그 사고로 32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시는 부시장을 급파하여 아파트 붕괴위험에 기민하게 대처하였다. 서울시는 서대문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시 창천아파트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민을 대피시켰다. 또한 10월 2일 대책본부는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도괴위험이 있는 아파트의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대책본부는 안전도검사 결과 도괴될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츰 위험이 커지자 시청직원과 경찰, 소방관 등 100여명을 동원하여 3동 주민의 가재도구를 밤 세워 밖으로 꺼내고, 주민들은 광명아파트로 임시 이주시켰다. 인접한 3동 주민 29가구 120여명은 창서초등학교로, 아파트 축대 밑 주민 67가구 345여명은 창천교회로 대피시켰다.

10월 2일 서울시 기술진은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 결과 건물 내 105호와 107호 사이의 복도 슬라브가 아파트 하중을 못 이겨 내려앉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서울시는 공업진흥청 등 타기관의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 정확한 사고요인을 가려내기로 했다. 10월 3일에는 서울시 아파트안전진단반이 조사한 결과 골조부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문제를 보인 아파트를 철거하지 않고, 보수작업을 한 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창천동 5번지 3동 아파트 축대 밑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책본부를 방문하여 ① 무너질 위험이 있는 아파트를 철거할 것 ② 서울시가 아파트를 보수한 후 입주를 강행할 경우 축대 밑 주민들은 계속입주하지 않을 것 ③ 그동안의 재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 투쟁까지 벌이겠다고 항의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와 대책본부는 보강공사를 시작했다. 건물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공사에 동원됐던 인부 30여명에게 아파트 구들장 제거작업을 하게 하였고, 아파트 건물 전면 좌우에 비계를 설치하면서 보수작업을 시작했다. 보수작업을 위해 2동 주민과 창천동 5번지 대피 주민들에게 5일간의 숙박비와 식비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아파트주민, 그리고 축대 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철거를 주장하며, 서울시의 전면보수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1973년 10월 6일 청천아파트 3호동은 서남쪽 기초부분의 부분적 지층변동으로 부동침하가 발생된 것이므로 보수공사로 충분한 안전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축비에 가까운 공사비가 소요되므로 경제성을 감안하여 철거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창천아파트를 모두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녹지대를 만들어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평당 8만원의 보수비와 평당 10만원의 신축비가 별반 차이가 없어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철거는 10월 7일에 시작하여, 18일 만인 10월 25일에 완료하였다. 이로써 창천시민아파트 붕괴위험에 대한 서울시와 입주자, 축대 밑 주민간 전면보수와 전면철거간의 갈등은 협의에 의하여 해소되었다.


진행경과


1969. 3.

1970. 12.

1973. 10. 1.

        10. 2.

 

        10. 3.

        10. 4.

 

        10. 6.

        10. 7.

        10. 25.

창천아파트 착공

창천아파트 완공

창천아파트 3동 붕괴위험 주민대피소동

서울시 창천아파트재해대책본부 설치, 안전도 검사 및 출입제한 조치

3동주민 44가구(160여명) 개봉동 광명아파트로 임시대피

창천동 5번지 대피 주민 대표 10명 창천아파트재해대책본부 항의 방문

서울시 아파트안전진단반, 철거하지 않고 보수작업 계속사용 발표

창천동 5번지 44가구 대표 철거 주장

서울시, 창천아파트 철거 결정

철거시작(대림산업)

창천시민아파트 3동 철거

발생기간 1973-10-01 ~ 1973-10-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서울시(창천아파트재해대책본부), 공업진흥청, 입주민 및 축대 밑 주민
지역 서울
행정기능 공공질서 및 안전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창천시민아파트, 안전도검사, 창천아파트재해대책본부
참고문헌 중앙일보 1973. 10. 2. 중앙일보 1973. 10. 4. 동아일보 1973. 10. 4.  조선일보 1973. 10. 3.  조선일보 1973. 10. 5. 동아일보 1973. 10. 3. 경향신문 1973. 10. 4. 경향신문 197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