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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요금조정안에 따른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6년 7월, 정보통신부가 시내통화와 동일하게 적용되던 30㎞이하 인접통화권의 시외통화료를 인상하는 전화요금 조정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분당 등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정부-민간 갈등이다.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의 시외·국제전화 요금을 일부 조정해, 인접 통화권은 현행 3분당 40원에서 3분당 50원꼴(1백44초당 40원)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1백㎞ 이내 구간은 현행 3분당 2백원꼴에서 1백67원꼴(43초당 40원)로, 1백1㎞ 이상 구간은 3분당 3백13원꼴에서 2백48원꼴(29초당 40원)로 내리며, 시외전화 평균 인하율은 5%다. 국제전화도 평균 6%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전화요금 조정안을 내놓은 것은 30㎞이하 시외전화가 전체 시외 통화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원가보상률이 높지 않아 불가피하게 요금을 상향조절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혔다.
이에 요금조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신도시의 상당수 주민들은 인접통화 제도를 실시한지 2년여 만에 재수정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정보통신부의 요금조정안에 반대의사를 펼쳤다. 자민련은 물론 경기도 또한 잇따른 공공요금인상으로 물가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전화요금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며, 정보통신부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시외전화 요금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시민간의 갈등은 물론 당정간의 갈등으로 확대되어짐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요금조정안에 대한 계획을 백지화함으로써 갈등이 해결됐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시외전화 요금조정안에 대한 정보통신부와 신도시 주민간의 갈등이다.
주요당사자는 시외전화 요금 상향조정을 주장하는 정보통신부와 이에 반대하는 신도시 지역주민 및 자민련, 경기도 이다.
시외전화 요금을 상향조정하려는 정보통신부는 30㎞이하 근거리 시외전화가 전체 시외통화량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등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통화요금 원가보상률(이용자가 부담하는 통화비용)이 51%에 불과하기 때문에, 왜곡된 요금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대하는 분당 등 신도시 지역주민들은 정부가 30㎞이내 지역 통화에 시내전화 요금을 적용하는 인접통화 제도를 실시한 지 2년만에 다시 이를 폐기시키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시외전화 요금인상은 결국 중․장거리 시외전화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을 힘없는 1백만 신도시 주민들에게 전가한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민련은 물론 신도시 행정권을 관할하는 경기도도 잇따른 공공요금인상으로 물가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전화요금에까지 손을 댐으로써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진행경과
1996년 7월 7일, 정보통신부는 시외전화요금을 30㎞미만에 대해서는 현재 시내요금(현재 3분당 40원)을 적용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 구간에 대한 시외전화요금을 3분당 50원으로 25% 인상하는 시외전화 요금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30㎞초과 1백㎞이하 구간의 시외전화요금을 현행 36초당 40원에서 43초당 40원으로 16%정도, 1백1㎞이상 구간은 현행 23초당 40원에서 29초당 40원으로 20%정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의 시외전화 요금조정안을 16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의 시외전화 요금조정안은 30㎞이하 근거리 시외전화가 전체 시외통화량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등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통화요금 원가보상률(이용자가 부담하는 통화비용)이 51%에 불과, 왜곡된 요금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한 통신시장이 개방되어짐에 따라 경쟁도입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요금체계의 획일화는 운영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이같은 시외전화 요금조정과 관련, 분당, 수원 등 신도시의 상당수 주민들은 정부가 30㎞이내 지역 통화에 시내전화 요금을 적용하는 인접통화 제도를 실시한 지 2년만에 다시 이를 폐기시키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결국 중·장거리 시외전화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을 힘없는 1백만 신도시 주민들에게 전가한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전화요금 조정은 통신권 광역화추세에 역행할 뿐더러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전국 단일 요금체계구축 노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전화요금정책의 일대 후퇴라고 주장했다. 또한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시외전화 요금을 ‘인접 통화권 및 30㎞ 이내 통화권’을 적용해 수원의 경우 3분당 40원씩 시내요금으로 받겠다는 약속을 불과 3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어서 ‘총선용 선심 공약’이었다는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신도시 행정관할인 경기도는 1996년 7월 9일, 정보통신부의 전화 요금 체계 변경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주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정부쪽에 요금 인상 철회를 요청키로 하는 한편 시·군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경기도 대변인은 이번 전화 요금 체계 조정은 정부의 장기적인 단일 통화권역화 정책과도 배치가 될 뿐더러 3년 만에 변경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처라며 시·군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되는 대로 정부에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내무부를 통해 정보통신부에 요금조정안 시정을 공식 건의했다.
또한 같은날 정보통신부의 요금인상안 결정에 대해 자민련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자민련은 잇따른 공공요금인상으로 물가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전화요금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내 30㎞이내 통화시 요금이 25%가 오르고 여기에 30%의 할증료까지 가산되면 한꺼번에 최고 62.5%나 요금이 인상되어 이용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경기도와 시외전화요금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장 및 군수협의 강력한 반발이 일자, 1996년 7월 10일에 신한국당은 정보통신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당정회의를 열고, 시내요금을 부과해온 서울∼신도시간 등 인접지역 전화요금을 시외전화요금으로 환원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전화요금 조정안의 백지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보통신부 이계철 차관은 한국통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해명하면서, 당초의 전화요금조정안을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부의 입장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수원·안양·안산·부천·광명시 경실련 등 경기도내 28개 사회단체도 이날 조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일제히 발표하는 등 정통부의 조치에 거세게 반발했다.
1996년 7월 11일, 신한국당과 정보통신부는 요금조정안에 대한 합의를 위해 당정협의를 실시하고, 논의 끝에 최근 논란이 된 수도권과 서울간의 전화에 시외요금을 적용하고 오전 시외통화에 30%의 할증료를 적용키로 한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정협의회를 이끈 신한국당 소속의 이정책 조정위원장은 당정회의가 끝난후 대외경쟁력과 정보화사회에 대비해 시내·시외·국제전화 요금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정통부가 전화요금체계 개편에 관한 구체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협의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정보통신부의 시외전화 요금조정안 계획에 따른 정부와 시민간의 갈등은 3일만에 해결됐다.
 
 

진행경과

주요 이슈 포함

1996. 07. 07

정보통신부, 시외전화 요금조정안 발표

 

서울시 인근 신도시 주민들, 정보통신부의 전화요금 인상안에 반발

1996. 07. 09

경기도 및 자민련, 정보통신부의 시외전화 요즘종정안 반대입장 발표

1996. 07. 10

신한국당, 정보통신부에 전화요금 조정안 백지화 요청

1996. 07. 11

신한국당 및 정보통신부의 당정협의 끝에, 요금조정안 계획 백지화 발표

발생기간 1996-07-01 ~ 1996-07-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정보통신부, 신도시 주민(분당, 수원 등), 자민련, 신한국당, 경기도
지역 경기
행정기능 통신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김영삼
주요용어 시외전화 요금조정안, 당정협의회, 인접통화 제도
참고문헌 한국경제, 1996년 07월 08일, 01면. 경향신문, 1996년 07월 09일, 01면. 국민일보, 1996년 07월 09일, 26면. 한국경제, 1996년 07월 10일, 09면. 동아일보, 1996년 07월 11일, 01면. 국민일보, 1996년 07월 11일, 31면. 서울신문, 1996년 07월 12일,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