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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잠실동 선수촌 부지마련에 따른 사유지 건축행위 규제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1년 서울시가 올림픽경기 및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을 선수촌으로 개발하기 위해 잠실동 일대 사유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규제하자 사유지 소유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한 갈등이다. 
서울시는 1980년 5월 3일 잠실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올림픽경기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에 대비한 선수촌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을 유보해 둔 잠실운동장 앞 13만 평 중 도로변 3만5천 평을 선수촌부지로 최종 확정하고 나머지 9만5천 평에 대해서는 건축통제를 풀고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수촌 부지 안에 있는 사유지 2만9천 평은 잠실지구 내 다른 체비지와 교환, 재환지해주고 환지가 끝나는 대로 다른 지구와 함께 건축허가를 허용키로 했다.
또 잠실 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도로변 1만6천 평에 대해서는 선수촌 건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집단미관지구로 지정해 본청미관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잠실토지구획정리지구 안에 50~70평씩 환지를 받은 1,200여 필지에 대해서는 미관지구라는 이유로 건축을 통제해 오던 방침을 변경해 전면적으로 통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내의 일부 지주들은 집을 신축하는 등 재산권행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1년 9월 88서울올림픽이 유치되자 서울시는 또 다시 이 지역에 대해 일체의 건축 활동을 규제시켰다. 이 때문에 신축 중이던 14채의 교회 및 상가 등의 건물은 공사도중 건축을 중단하거나 이미 완공된 건물도 서울시가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아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는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을 선수촌으로 개발키로 하고 건축행위를 규제한 후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허가는 물론 토지이용을 위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해 반발했다.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설부는 1983년 12월 9일 서울시 강동구 잠실동 82 일대에 건립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사업계획을 승인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서울시 강동구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 사유지 건축행위 규제에 의한 갈등이다.
주요 이해당사자는 서울시와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 사유지 소유 주민들이다. 
서울시가 88올림픽 대회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 잠실종합운동장 만으로 올림픽대회를 치르기로 함에 따라 선수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보해 놓은 잠실종합운동장 남쪽 시유지 3만5천여 평이 선수촌(아파트 3천여 가구분)회의실, 은행, 병원, 소방서, 도서관, 전시장, 극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유지 4만4천여 평을 올림픽대회를 위해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건축활동을 규제했다.
잠실 일대 사유지 소유 주민들은 서울시가 1980년 6월 잠실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사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준 뒤 뒤늦게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진행경과
서울시가 잠실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사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다시 건축행위를 규제해 건축주들에게 피해를 줬다. 1981년 9월 88서울올림픽이 유치되자 1981년 12월 22일 강동구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 사유지 4만4천여 평과 잠실종합운동장 남쪽 선수촌부지 3만5천 평 등 총 7만9천여 평에 대한 건축규제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 사유지 4만4천여 평 가운데 단독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건축 중이거나 준공을 앞둔 11동의 건물은 모두 건축행위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이들 11개 건물주들은 건물을 짓다가 중도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 재산상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됐다.
 서울시는 당초 88올림픽 대회를 위해 강동구 둔촌동 국립경기장부지 내에 선수촌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대회경비를 줄이기 위해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 국립경기장에 별도의 메인스타디움을 건립하지 않고 잠실종합운동장 만으로 올림픽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수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보해 놓은 잠실종합운동장 남쪽 시유지 3만5천여 평이 선수촌(아파트 3천여 가구분)회의실, 은행, 병원, 소방서, 도서관, 전시장, 극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유지 4만4천여 평을 올림픽대회를 위해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건축활동을 규제했다. 그러나 사유지 소유주들은 서울시가 1980년 6월 잠실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사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준 뒤 뒤늦게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1983년 3월 아시아경기 선수촌부지로 결정된 강동구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 사유지에 대해 1차로 협의매수를 시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바로 토지수용권을 발동해 감정가격에 의해 매입키로 했다. 또 이 지역이 기존에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파트지구로 바꾸기로 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 안을 공고하는 등 본격적인 선수촌 조성작업에 나섰다.
서울시는 선수촌 건립부지 중 시유지와 체비지의 확보는 문제가 없지만 사유지 4만4천 평은 모두 매입해야하기 때문에 이들 토지에 대해 감정원에 토지감정을 의뢰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관할 강동구청에서 착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그동안 몇 차례의 규제 또는 해제가 반복되다 결국 이번에 선수촌부지로 수용 당하게 돼 해당 지주들은 서울시의 계획성 없는 행정조치로 지주들만 우롱당한 꼴이 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86아시아경기에 대비해 강동구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 7만9천여 평 중 5만9천 평(선수촌)에 25평에서 50평까지의 아파트 1,330가구와 400m트랙을 건설하고 다른 2만평에는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1983년 12월 9일 서울시 강동구 잠실동 일대에 건립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진행경과

 

1981. 9.

88서울 올림픽 유치

1981. 12. 22.

서울시,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 사유지 7만9천여 평에 대한 건축규제 조치

1983. 3.

서울시, 선수촌 조성작업 착수

1983. 12. 9.

건설부,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 선수촌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발생기간 1981-09-01 ~ 1983-12-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잠실동 일대 사유지 소유주민들
지역 서울
행정기능 일반공공행정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전두환
주요용어 잠실 종합운동장, 선수촌부지, 86아시아게임, 88서울올림픽, 건축규제, 선수촌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참고문헌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검색일: 2013년 9월 6일) 동아일보, 1981년 12월 22일자 10면 동아일보, 1982년 4월 24일자 6면 동아일보, 1983년 3월 19일자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