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DB 구축 연구

조선족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중국 사기피해조선족 돕기 협력

사례 개요

1. 사례 개요 이 사례는 1996년 사기피해 조선족을 돕기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피해조선족 구제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정부와 대검찰청이 행정적 지원을,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협력한 사례이다. 1) 협력배경 및 성과 (1) 사업 추진 배경 중국 조선족 교포들을 상대로 한 한국인들의 사기사건이 속출하면서 조선족 교포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상이 전해지고 이에 정부가 직접 피해보상을 해주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었다. 각계 인사들은 중국교포들의 사기피해사건은 가해자가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민족적 수치이며 국가적인 수치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진상조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보상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5년부터 1997년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중국동포 사기피해사건은 모두 1,830건으로 이중 1,675건이 처리되었으나 피해가 회복된 것은 전체의 8.5%인 15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국동포피해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중국동포들이 신고한 사기피해액은 총 309억5천여만 원에 달하였으나 변제된 금액은 1.8%인 55천여만 원에 그쳤다. 이는 사기 피의자들의 40% 이상이 잠적한데다 적발된 피의자들 조차 피해자들이 대부분 중국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검찰은 1,830건의 중국동포 사기사건 관련 피의자 2,280명 가운데 405명(구속기소 135명, 불구속 기소 270명)을 기소하고 660명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검찰은 또한 979명을 기소중지, 51명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155건의 185명은 아직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많은 시민단체 등의 조선족 사기피해사건에 대한 수사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검찰은 조선족 사기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큰 역할을 한 단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로 이들 단체는 조선족 사기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는 등 중국동포들의 사기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2) 참여자들의 참여 이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1996년 6월 21일 창립된 단체로 한국의 천주교, 기독교, 불교계 등 6대종단과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운동조직으로 창립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직접 중국에 방문하여 조선족 사기피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사기피해자 고소장을 직접 대검찰청에 제출하였으며, 재중국동포문제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공동으로 중국의 조선족을 상대로 벌인 한국인의 취업사기피해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족 사기피해자 돕기 범국민모금운동 선포식을 갖고 이날부터 중국 조선족동포 돕기를 위한 모금운동을 실시하고,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자 1천명에게 국내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조선족 사기피해자를 돕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사기 피해의 실태를 우리나라에 알린 것이 계기가 되어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 한국인들에게 당한 대대적인 사기사건이 온 국민의 눈길을 끌게 되었다.

활동 경과

2. 활동 경과 1) 네트워크 구성과정 중국 조선족을 상대로 한국인들의 사기사건이 속출하는 반면 검찰에 접수된 사기피해사건 중 피해가 회복된 사건은 전체의 8.5%에 머무름에 따라 많은 시민단체 등에서 조선족 사기피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6년 6월에 6대 종단과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조직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조선족 사기피해 구제를 위해 가장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재중국동포문제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공동으로 중국의 조선족을 상대로 벌인 한국인의 취업사기피해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사기 피해의 실태를 우리나라에 알린 것이 계기가 되어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 한국인들에게 당한 대대적인 사기사건이 온 국민의 눈길을 끌게 되었다. 한편 검찰과 정부는 조선족 피해사건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이슈화됨과 동시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적극적인 구제 활동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고, 정부도 행정적인 지원 수준에서 피해 조선족 지원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2) 네트워크를 통한 세부사업 추진 경과 (1) 조선족 사기피해 현지조사 실시 및 검찰 고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직접 중국에 방문하여 조선족 사기피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사기피해자 고소장을 직접 대검찰청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선족 사기피해자를 돕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우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재중국동포문제 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과 1996년 9월부터 11월까지 길림성 등 중국 동북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한 1차 피해실태조사를 마친데 이어 12월에 2차 현지조사를 벌였다. 한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1996년 11월 27일 대검찰청에 1만4백여 건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검찰총장과의 면담시간을 가졌다. 이에 검찰은 12월 1일 1만4백여 건의 고소 내용 가운데 국내인의 소재지와 피해 내용이 구체적인 650여 건을 1차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으로 고소된 국내인들의 거주지 소재 일선 검찰에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보내 이들에 대한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1997년 1월 22일 2차로 930여 건의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재중국동포문제시민대책위원회는 1996년 11월 18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조선족을 상대로 벌인 한국인의 취업사기피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단은 기자회견에서 11월 7일까지 접수된 피해규모는 1만4백 가구에 피해액은 3억 원에 달하고, 신고된 사례를 전체피해 가구의 50%로 추정할 때 피해 조선족은 총 2만 가구, 피해액은 7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실질적으로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간접 피해 가구까지 합하면 전체 조선족의 20%인 40만 명이 피해를 본 것이다. (2) 적대감 해소 및 화합을 위한 행사(재 중국동포의 밤, 조선족동포 한마당) 1996년 10월 5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30여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중국동포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동포간에 쌓인 불신과 적대감 해소를 위한 재 중국동포의 밤 행사를 가졌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많은 중국조선족들이 한국입국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고 입국한 동포들도 임금체불과 폭행 등 갖은 차별과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다며 조선족도 우리 동포라는 애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재 중국동포문제 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1996년 12월 1일 서울 동국대운동장과 장충체육관에서 조선족동포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들과 내국인 사이의 벽을 허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11월 18일에 사기피해 실태를 공개한 데 이어 조선족 사기피해 사례를 추가로 공개하였다. 이날 발표된 피해사례에서도 조선족들은 국내초청을 미끼로 한 사기를 당하는 것 외에 유학․결혼․원양어선 취업 등 다양한 명목을 내세운 내국인들로부터 재산상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많은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된 조선족 상대 사기범은 1995년 24명, 1996년 63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3) 조선족 사기피해자 지원(모금활동, 캠페인 등) 1996년 12월 4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조선족 사기피해자 돕기 범국민모금운동 선포식을 갖고 이날부터 중국 조선족동포 돕기를 위한 모금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도덕성회복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조선족 돕기를 위한 모금운동 범국민운동 선포식을 갖고 모금운동을 시작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이날 사기피해 조선족 중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긴급구호하기 위하여 12월을 조선족 사기피해자돕기 모금의 달로 선포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자 1천명에게 국내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자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국조선족상조회, 사기피해자 협회와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자 1천명 입국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제조업체로부터 구인신청을 받았다. 연수희망업체 자격조건은 5명 이상 300명 이하 제조업체로 사업자 등록과 공장등록증(500평 이하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숙박시설이 있어야 하며, 구비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연수업체 추천신청서 등이다. 정부는 피해를 본 조선족을 돕기 위해 민간차원의 모금운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고, 조선족교포 지원대책으로 정부차원의 직접 보상을 하지 않는 대신 조선족의 국내 취업 및 여행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향후 중국교포 산업연수생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편 검찰은 내국인의 사기범죄에 대한 본격 수사를 담당하였고, 대검찰청 형사부는 중국과의 교류를 표방하는 각종 무허가 단체와 불법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는 집중 수사하고 전국 각 지검에 지정한 중국교포상대 범죄 수사 전담부서에 방침을 지시하였다.

네트워크 운영

2) 네트워크 운영 (1) 참여자들의 협력방식 중국 사기피해 조선족을 지원함에 있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주도적으로 피해조선족 구제를 위한 활동을 펼쳤으며, 정부와 대검찰청이 행정적 지원을 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단체도 피해조선족 구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참여자들의 역량/자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조선족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기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한중 동포간에 쌓인 불신과 적대감 해소를 위해 재 중국동포문제 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검찰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제출한 고소 내용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검거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자 1천명에게 국내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한 캠페인을 위해 내국인의 사기범죄에 대한 본격 수사를 담당하였고, 대검찰청 형사부는 중국과의 교류를 표방하는 각종 무허가 단체와 불법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는 집중 수사하고 전국 각 지검에 지정한 중국교포상대 범죄 수사 전담부서에 방침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피해를 본 조선족을 돕기 위해 민간차원의 모금운동을 적극 유도하고 조선족교포 지원대책으로 정부차원의 직접 보상을 하지 않는 대신 조선족의 국내 취업 및 여행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향후 중국교포 산업연수생의 수를 늘리는 등의 행정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3)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의 유형/빈도(회의 등) 증가하는 중국 사기피해 조선족의 구제를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기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면,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검거에 나선다. 이후 정부는 피해조선족 지원을 위해 모금운동을 실시하고, 간접적인 행정적 방안 마련을 통해 조선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토록 한다. 한편 1996년 12월 18일에 중국길림성 연길시에서 한국시민단체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재중국 동포 사기피해실태조사와 성금 전달을 위해 17일 연변을 방문한 재중국 동포 문제 시민대책위원회를 연변과학기술대학과 민간단체인 국제공공관계협회가 초청해 열린 것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총장과,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대표 등 한국시민단체 대표 14명과 과학기술대학총장, 국제공공관계협회장 등 중국 민간단체 와 정부 실무자, 조선족 사기피해 대책본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한국 민간단체 대표들은 한국 사회와 조선족 사회의 현안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자유로운 친척방문 허용, 사기피해자들의 우선 입국 허용, 송출제도 개선, 비정상적인 불법 체류 근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고용 등 6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참여자들의 사업추진방식과 활동내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조선족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차 실태조사는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소장 등 2명이 1996년 9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48일간 중국길림, 흑룡강, 요령성(동북3성) 등에 살고 있는 조선족을 상대로 실시되었다. 제2차 실태조사는 1996년 12월에 실시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1996년 11월 27일 대검찰청에 1만4백여 건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검찰총장과의 면담시간을 가졌다. 이에 검찰은 12월 1일 1만4백여 건의 고소 내용 가운데 국내인의 소재지와 피해 내용이 구체적인 650여 건을 1차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으로 고소된 국내인들의 거주지 소재 일선 검찰에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보내 이들에 대한 검거에 나서기로 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1997년 1월 22일 2차로 930여 건의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1996년 10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30여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중국동포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동포간에 쌓인 불신과 적대감 해소를 위한 재 중국동포의 밤 행사를 가졌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많은 중국조선족들이 한국입국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고 입국한 동포들도 임금체불과 폭행 등 갖은 차별과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다며 조선족도 우리 동포라는 애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재 중국동포문제 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재중국동포문제시민대책위원회는 1996년 11월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조선족을 상대로 벌인 한국인의 취업사기피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단은 기자회견에서 11월 7일까지 접수된 피해규모는 1만4백 가구에 피해액은 3억 원에 달하고, 신고된 사례를 전체피해 가구의 50%로 추정할 때 피해 조선족은 총 2만 가구, 피해액은 7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1996년 12월 조선족동포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들과 내국인 사이의 벽을 허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11월 18일에 사기피해 실태를 공개한 데 이어 조선족 사기피해 사례를 추가로 공개하였다. 1996년 12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조선족 사기피해자 돕기 범국민모금운동 선포식을 갖고 이날부터 중국 조선족동포 돕기를 위한 모금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도덕성회복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조선족 돕기를 위한 모금운동 범국민운동 선포식을 갖고 모금운동을 시작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이날 사기피해 조선족 중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긴급구호하기 위하여 12월을 조선족 사기피해자돕기 모금의 달로 선포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자 1천명에게 국내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자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국조선족상조회, 사기피해자 협회와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자 1천명 입국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제조업체로부터 구인신청을 받았다. 연수희망업체 자격조건은 5명 이상 300명 이하 제조업체로 사업자 등록과 공장등록증(500평 이하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숙박시설이 있어야 하며, 구비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연수업체 추천신청서 등이다. 정부는 피해를 본 조선족을 돕기 위해 민간차원의 모금운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고, 조선족교포 지원대책으로 정부차원의 직접 보상을 하지 않는 대신 조선족의 국내 취업 및 여행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향후 중국교포 산업연수생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편 검찰은 내국인의 사기범죄에 대한 본격 수사를 담당하였고, 대검찰청 형사부는 중국과의 교류를 표방하는 각종 무허가 단체와 불법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는 집중 수사하고 전국 각 지검에 지정한 중국교포상대 범죄 수사 전담부서에 방침을 지시하였다. (5) 협력활동의 성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국조선족상조회, 사기피해자 협회와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자 1천명 입국과 국내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자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에 정부는 피해를 본 조선족을 돕기 위해 민간차원의 모금운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고, 조선족교포 지원대책으로 정부차원의 직접 보상을 하지 않는 대신 조선족의 국내 취업 및 여행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향후 중국교포 산업연수생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검찰은 내국인의 사기범죄에 대한 본격 수사를 담당하였고, 대검찰청 형사부는 중국과의 교류를 표방하는 각종 무허가 단체와 불법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는 집중 수사하고 전국 각 지검에 지정한 중국교포상대 범죄 수사 전담부서에 방침을 지시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검찰은 사기피해사건에 대한 본격수사를 실시하였고, SBS에서는 추적!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중국 조선족 사기 피해자들의 형편을 다룬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프로그램 방영 도중 전화모금을 통해 성금 1억5천만 원을 모아, 이를 조선족사기피해자연합회에 전달하였다. 한편 1999년 7월 21일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주선으로 한국취업을 시도하다 브로커에 사기를 당하고 입국조차 하지 못한 중국 조선족 동포 29명은 산업연수생으로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 유형
주체별
주요참여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지역별
주요 용어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자 돕기 범국민모금운동, 조선족 사기피해자돕기 모금의 달
참고문헌

1. 경향신문, 1996년 12월 1일자. 2. 경향신문, 1996년 12월 2일자. 3. 경향신문, 1996년 12월 5일자. 4. 경향신문, 1997년 10월 4일자. 5. 동아일보, 1996년 10월 6일자. 6. 동아일보, 1996년 11월 19일자. 7. 한겨레, 1996년 12월 19일자. 8. 한겨레, 1997년 1월 23일자. 9. 한겨레, 1999년 5월 7일자. 10. 한겨레, 1999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