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Enlargement 확대

영역
정치
유형
기타
내용
유럽연합에서 확대는 유럽 내 비유럽연합 국가의 유럽연합가입(Accession)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조약(TEU) 2조에 명기된 유럽연합의 가치(values)는 인간 존엄성 존중,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 및 인권존중으로 명기되어 있다. 또한 유럽연합조약 49조에는 조약에 명기된 유럽연합의 가치를 존중하는 어느 유럽국가(Any European State)라도 유럽연합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조약에는 유럽의 지정학적 경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러시아는 정치, 역사적 맥락 및 지정학적 요인 등에 기인하여 회원국 가입이 배제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1957년 6개 국가로 출범한 유럽연합은 이후 6차에 걸친 회원국 확대를 통해 28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및 덴마크의 가입으로 1차 회원국 확대가 이루어져 당시 유럽공동체(EC)는 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이점을 얻지 못한 영국은 1960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결성하여,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 동반으로 유럽공동체에 가입한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영국은 1961년과 1967년 두 번에 걸쳐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 함께 유럽공동체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프랑스의 반대로 가입이 좌절되고 최종적으로 1973년 아일랜드 및 덴마크와 함께 유럽공동체에 합류하였다. 이후 1981년에는 그리스, 1987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회원국은 1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급작스런 탈냉전의 도래로 중립국 지위를 고수할 필요가 없어진 스웨덴을 위시하여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들은 1989년과 1992년 사이에 대거 유럽연합 가입신청을 하고 1995년 4차 회원국 확대로 유럽연합의 지리적 경계는 서유럽 전체로 확대되었다. 한편 1987년 다시 한 번 터키가 공식적으로 유럽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체제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동부유럽국가(CEECs)들이 1994년과 1996년 사이에 잇달아 유럽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이전의 서유럽 국가의 가입과 달리 정치, 경제적으로 낙후된 중동부유럽국가의 가입에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이후 유럽연합은 1999년 12월 헬싱키 유럽이사회에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제외한 10개 가입신청국(Applicant Countries)과의 가입협상(Accession Negotiations)을 결정하였다. 뒤이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역시 가입협상이 진행되어 2004년과 2007년 2회에 걸쳐 5차 회원국 확대가 이루어져 총 12개 국가가 신규 회원국이 되었다. 2013년 크로아티아의 가입으로 유럽연합은 28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유럽연합은 1990년대 초 가입협상과 관련 정책을 전담키 위해 유럽위원회에 확대총국(DG Enlargement)을 출범하였고, 2007년 5차 회원국 확대 이후 보다 체계적이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가입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가입을 희망하는 가입신청국이 이사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유럽연합은 신청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입후보국(Candidate Country) 및 준가입후보국(Potential Countries) 지위를 부여하고 가입후보국의 국내개혁상황에 따라 가입협상을 개시한다. 가입협상은 유럽위원회 내에서 2014년 기존 확대총국이 개편된 근린외교 및 확대협상총국(DG Neighbourhood and Enlargement Negotiations)이 담당한다. 가입후보국은 1993년 유럽이사회가 제정한 코펜하겐기준(Copenhagen Criteria)에 부합하는 국내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5차 회원국 확대 이후 유럽연합의 회원국 가입 조치가 대폭 강화되어 가입신청국은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공동체유산(Acquis Communautaire)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방법과 기일을 반드시 엄수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35개에 달하는 공동체의 유산 항목에 대한 최종심사(Screening)를 진행하여 매 항목마다 협상타결과 함께 이사회에서 최종승인을 얻어야한다. 가입후보국이 공동체의 항목을 모두 이행하면 가입조약(Accession Treaty)이 체결되고 가입후보국은 가입조약 체결국(Acceding Countries)이 되어 최종가입 이전까지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이행조건을 실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유럽연합은 합의절차(Consent Procedure)를 통해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치고 회원국 역시 국내 비준을 거쳐 회원국 가입절차가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