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Majority Voting 다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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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럽의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사안에 따라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과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방식을 혼용한다. 단순다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 그리고 절대다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방식이다. 단순다수결은 일반입법절차(OLP), 특별입법절차(SLP)의 합의절차(Consent Procedure) 등에 적용되는 유럽의회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다만 유럽의회는 일반입법절차에서 대부분 단순다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지만, 일반입법절차의 특정 사안, 그리고 합의절차에서 몇몇 정책과 조치에 한해 절대다수결이 적용한다. 즉, 일반입법절차에서 이사회의 일반입장에 대한 무리한 수정안 제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 그리고 주요한 이슈를 다루는 경우에 단순다수결보다 합의가 어려운 절대다수결을 적용한다. 이외에 유럽의회는 합의절차에서 대부분 단순다수결을 적용하지만 회원국 가입, 선거절차 통일 및 다년예산계획(MFF)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는 절대다수결 표결을 적용한다. 2014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유럽의회 의원수는 751명으로 고정되므로 절대다수결 표결에는 356표가 요구된다.
한편 특별입법절차인 합의절차의 일부 사안에서는 특별다수결(Special Majority)이 적용된다. 특별다수결은 이사회에서 4/5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의사결정방식으로, 가중다수결(QMV)보다 더욱 합의가 어렵다는 점에서 회원국의 인권, 자유, 평등, 법치 및 민주주의에 위해가 되는 결정, 그리고 회원국 내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 등 단 2가지 사안에서만 적용된다. 이사회가 특별다수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행하면 이후 유럽의회 역시 절대다수결보다 더욱 합의가 어려운 2/3 이상의 다수결 표결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