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유럽농촌발전농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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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럽농촌발전농업기금은 유럽농업보증기금(EAGF)과 함께 유럽공동체(EC) 규정(Regulation) No 1290/2005에 의해 설치된 공동농업정책의 두 가지 재정적 수단 중 하나이다. 2007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두 기금은 기존의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의 지도 부문과 유럽농업보증기금의 보장 부문을 각각 대체하였다. 유럽농촌발전농업기금은 1970년대부터 점차 도입되어 1997년 아젠다 2000(Agenda 2000)에 의해 제도화된 공동농업정책(CAP)의 제2기둥으로서 농촌발전을 지원한다.
유럽연합에서 2003년 6월 및 2004년 4월의 공동농업정책개혁 또한 유럽농촌발전농업기금이라는 재정적 수단과 단일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농촌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재정적 수단은 유럽공동체 규정 1290/2005에 의하여 설치되었는데 유럽연합의 농촌발전정책을 강화하고 그 실행을 단순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07-2013년 기간에 농촌발전정책의 관리 및 통제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회원국(EU Member States)들의 농촌발전을 위해 유럽농촌발전농업기금에 의해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규율하는 일반적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발전의 목표와 그것을 규율하는 기본적 지침을 정의한다. 이 기금은 농업과 삼림의 경쟁력, 환경 및 농촌, 농촌 지역에 있어서 삶의 질 및 경제활동의 관리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 기금은 유럽공동체 우선순위사업에 기여하는 국가, 지역, 그리고 부락의 행동을 보완한다. 유럽위원회와 회원국들은 또한 이 기금이 다른 유럽공동체 지원조치들과 일관성을 갖고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에 의하여 채택된 전략적 지침에 따라 국가의 전략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각 회원국들은 그들의 농촌발전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유럽위원회에 대해 그들의 국가전략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전략계획은 2007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염두에 두도록 되어 있었다. 사회, 경제 및 환경상황과 발전 잠재력의 평가, 유럽연합의 전략적 지침과 일치하는 유럽연합과 회원국에 의한 공동 행동을 위해 선택된 전략, 주제 및 영토적 우선순위들, 국가전략계획을 실행하는 농촌발전사업의 목록 및 각 사업에 대한 유럽농촌발전농업기금의 할당 제안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가전략계획은 다른 공동농업정책 도구, 유럽지역발전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결속기금(Cohesion Fund), 유럽어업기금(European Fisheries Fund), 유럽투자은행(EIB) 등과 확실하게 조정할 수단, 적당한 경우 수렴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예산, 농촌개발분야에 종사하는 단체들과 행정을 결집하는 국가농촌연계망 수립을 위한 재원액의 배정 제안과 제도적 장치의 묘사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국가전략계획의 실행은 농업 및 산림부문의 경쟁력 강화, 환경 및 농촌벽지의 향상, 농촌지역에 있어서 삶의 질과 농촌경제의 다각화, 그리고 실행매개체로서 지방실행집단(Local Action Group) 등 4가지 축으로 분류된 일련의 조치들을 포함하는 농촌발전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럽농촌발전농업기금은 그 재원으로 2007-2013년 기간에 공동농업정책에 투입된 기금들의 20%에 해당하는 963억 유로(경상가격)가 책정되었다. 회원국들의 주도로 이 기금은 각 사업의 총 재원액의 4% 한도까지 사업지원의 준비, 관리, 감독, 평가, 홍보, 그리고 통제에 관한 조치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2007-2013년 기간에 농촌발전 지원을 위한 공동체 지원액, 수렴목표 하에 자격이 되는 지역에 집중되어야 할 연간 배분액 및 최소액은 각료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각료이사회는 유럽위원회에서 온 제안서에 대하여 2007-2013년 예산 관점, 예산 기율과 예산절차 향상에 관한 기관 간 협정(Interinstitutional Agreement)에 일치하여 가중다수결(QMV)로 결정한다. 회원국들 또한 이 사업에 있어서 농민들에 대한 직불금 축소와 그 재원의 농촌개발기금으로의 전환정책을 고려한다. 유럽위원회 또한 유럽농촌발전농업기금과 유럽지역발전기금, 유럽사회기금, 결속기금과 같은 기타 기금으로부터 배분된 총액이 특별한 경제적 범주 내에 머물도록 확인해야 한다.
유럽위원회와 회원국들 사이의 공동 관리 원칙 하에서 회원국들은 각각의 농촌발전사업에 대하여 관리당국, 회계처, 그리고 인증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공동으로 재정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정보 및 공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각 회원국들은 반드시 이러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게다가 각 사업에 대해 관리당국은 사업의 실행에 대하여 유럽위원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농촌개발정책과 그 사업들은 사업의 실행 전, 사업 중간,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들은 농촌발전사업 실행의 질, 능률성, 효과성 등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또한 어떤 사업실행의 성공 또는 실패, 사회-경제적 영향, 그리고 공동체 우선사업에 대한 영향과 관련이 있는 요소들을 확인하여 농촌발전정책을 위한 교훈을 도출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