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유럽농업보증기금

영역
경제
유형
기구·조직·제도
내용
유럽농업보장기금은 기존의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에서 분리하여 만들어진 유럽연합의 농업지원 기금이다.
2005년 6월 21일의 결정(EC Nr. 1290/2005)에 따라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은 2006년 10월 16일을 기해 농업공간의 발전을 위한 유럽농촌발전농업기금(EAFRD)과 유럽농업보증기금으로 재조직되었다. 유럽농업보증기금은 역내 농업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농업시장을 지원한다.
유럽농업보증기금은 유럽농촌발전농업기금와 더불어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의 두 축을 이룬다.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의 정책들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정책 영역이다. 유럽공동체의 최초 6개국은 1957년 로마조약의 체결을 통해 농업분야의 공동체화를 규정하였고, 1962년부터 공동농업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초기의 공동농업정책은 농산물의 가격보장을 통해서 농업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농업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공동농업정책은 점차 개방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격보장정책은 점차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정책으로 변화되었다.
유럽농업보증기금은 개별 농산물의 공동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개별 농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도모한다. 유럽농업보증기금은 농업생산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보다 공정하게 이루고, 식품경제에서 농민의 지위를 더 강화시키며,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책수행을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