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Copenhagen Criteria 코펜하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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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유럽국가(CEECs)는 1989년과 1990년 사이에 이루어진 공산주의 붕괴와 체제전환을 거치면서 유사한 시기에 잇달아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그동안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거나 혹은 소련의 영향력으로 인해 유럽연합과 거리를 두었던 스웨덴, 핀란드 및 오스트리아 역시 가입신청을 하였다. 여기에 노르웨이와 스위스까지 유럽연합 가입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회원국 가입신청에 따라 유럽연합은 정치, 경제적으로 이질성이 큰 중동부유럽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지원과 함께 이들 국가들이 국내개혁을 진행하여 기존 유럽연합회원국(EU Member States)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정치, 경제적 발전이 진행되어야 회원국 가입을 고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럽연합의 의도는 1993년 6월 코펜하겐유럽이사회에서 가입기준(Accession Criteria)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가입기준은 코펜하겐기준(Copenhagen Criteria)으로 더욱 널리 통용되는데 5차 회원국 확대부터 가입신청국(Applicant Countries)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코펜하겐기준은 크게 정치적 기준(political criterion), 경제적 기준(economic criterion) 그리고 공동체의 유산에 관한 기준(Acquis criterion) 등 3가지 사안으로 구성된다. 정치적 기준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및 소수민족 보호 등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능케 하는 조건들을 포함한다. 1997년 12월, 룩셈부르크 유럽이사회에서는 코펜하겐기준에서 첫 번째 정치적 기준은 가입신청국과의 가입협상(Accession Negotiation) 개시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와 법치가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기준은 통합된 단일시장의 경쟁적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말한다. 한편 3번째 기준은 유럽연합이 통합과정에서 이룩한 모든 공식, 비공식적 제도와 정책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공동체의 유산(Acquis Communautaire)을 지칭한다. 공동체의 유산은 이후 총 35개 세부항목으로 세분화되어 5차 회원국 확대 이후 터키를 위시한 가입신청국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 유럽연합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입신청국에게 코펜하겐기준과 더불어 국경분쟁 및 유사한 갈등 해결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본 사항은 터키를 겨냥한 것으로 터키의 회원국 가입을 위해서는 사이프러스 문제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코펜하겐기준은 2004년과 2007년에 진행된 5차 회원국 확대 이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는 5차 회원국 확대 이후 가입을 신청한 가입신청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현저히 낙후된 발칸국가와 복잡한 내·외부 문제를 안고 있는 터키 등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