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EU Member States 유럽연합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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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회원국은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28개 국가들을 의미한다. ‘The Six’로 불리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등 1951년 파리조약과 1957년 로마조약부터 함께 한 초창기 6개국에 1973-2013년까지 확대과정을 거치면서 22개 국가가 새로운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연합의 점차적인 확대에 따라 회원국의 변화에 따른 유럽공동체(EC)는 시기에 따라 각각 The Six(1952-1972년), The Nine(1973-1980년), The Ten(1981-1985년), The Twelve(1985-1994년), 유럽연합 15(1995-2004년), 유럽연합 25(2004-2006년), 유럽연합 27(2007-2012년), 유럽연합 28(2013년 이후)로 불리고 있다.
시기별 가입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The Six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의미한다. The Nine은 위 6개국에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을 포함한다. The Ten은 위 9개국에 그리스를 포함한다. The Twelve는 위 10개국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포함한다. EU 15는 위 12개국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을 포함한다. EU 25는 위 15개국에 체코, 슬로바키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몰타를 포함한다. EU 27은 위 25개국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포함한다. EU 28은 위 27개국에 크로아티아를 포함한다.
유럽연합의 영토는 회원국의 영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초창기 식민지였던 알제리를 프랑스 영토를 근거로 유럽연합에 포함시켰으나 1962년 알제리가 독립함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도 제외되었다. 반면 옛 동독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새로운 회원국으로 유럽연합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서독에 흡수되어 자동적으로 유럽연합의 일부분이 되었다. 반면 1973년 가입한 덴마크는 1986년 자국령인 그린란드(Greenland)가 투표를 통해서 공동체를 떠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이 지역을 공동체 영토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대부분 옛 식민지 지역으로 이루어진 유럽연합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국들은 해외국가 및 영토(OCTs)로 부르고 있다.
유럽연합회원국(EU Member States)이 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상 국가가 유럽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마스트리히트조약(The Maastricht Treaty) 49조는 “유럽연합의 모든 원칙을 인정하는 어떠한 유럽국가도 가입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유럽국가로 분류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럽위원회와 유럽이사회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진다. 하지만 명백히 유럽에 위치한 국가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유럽연합회원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유럽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스스로 회원국 가입을 거부하고 있고, 유럽권에 속해 있는 아이슬란드,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세르비아, 터키 등은 여전히 가입후보국(Candidate Country)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1993년 코펜하겐유럽이사회(Copenhagen European Council)에서 정해진 가입기준인 코펜하겐기준(Copenhagen Criteria)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기준은 크게 정치적, 경제적, 법적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치적 기준으로는 민주주의(Democracy), 법치(Rule of Law), 인권(Human Rights), 소수민족 존중과 보호(Respect and Protection of Minorities)를 보장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경제적 기준으로는 시장경제(Market Economy) 체제를 근간으로 해야 하고, 법적으로는 공동체유산(Acquis Communautaire)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이어야 한다.
유럽연합회원국은 원칙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유럽연합의 운영에 참여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각료이사회(Council)에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할 대표를 파견한다. 유럽이사회에서는 6개월마다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의 역할을 수행하여 평등의 원칙을 재확인한다. 게다가 유럽연합의 사무를 관장하는 유럽위원회,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유럽중앙은행(ECB) 구성에서도 회원국은 동등하게 1인의 위원 추천권을 가지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과 함께 회원국의 규모별 가중치 역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국에 비해서 소국들이 지나치게 소외받지 않도록 적절한 안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회의 의원수는 회원국의 인구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앞에서 말한 대국과 소국은 차이가 반드시 인구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럽이사회에서의 정책결정에서도 투표권은 회원국의 인구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되지만, 소국들에게는 인구에 비해서 보다 많은 투표권이 부여된다.
유럽연합회원국은 각자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부분적으로 연방주의와 유사한 초국가적 체제를 가지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 주권이 제한받는다. 회원국 가입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정 영역에서 주권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원국 가입 후에는 유럽연합법에 따라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의 배타적 권한(Exclusive Competence) 영역에서 회원국은 어떠한 주권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공유권한(Shared Competence)과 지원권한(Supporting Competence) 영역 내에서도 회원국의 주권(Sovereignty)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2007년 이전까지 유럽연합은 탈퇴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유럽연합조약은 기한의 명시가 없는 영구조약이었고, 회원국들 또한 탈퇴의 규정이 없어 탈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50조는 “회원국은 자신의 헌법적 요구에 따라 연합으로부터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기함으로써 회원국 탈퇴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명시화했다.
한편 유럽연합조약(TEU) 7조는 만약 회원국이 유럽연합 기본원칙들(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을 위반할 경우 유럽이사회는 만장일치표결(Unanimity)에 의해 회원국 자격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기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자발적 탈퇴 뿐 아니라 강제적 탈퇴까지도 가능한 체제를 완성했다. 그리고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의 특정 정책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선택적 거부권(Opting Out / Opt-out)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정책영역에서만 유럽연합의 정책을 거부하는 것으로, 현재 아래와 같은 4개 국가가 선택적 거부권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