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Eurozone 유로존

영역
경제
유형
기구·조직·제도
내용
유로존은 유럽연합회원국(EU Member States)들 가운데 경제통화동맹(EMU) 3단계에 참가하고 유로(Euro)를 공통 화폐로 사용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유로존은 다른 말로 유로랜드(Euroland) 또는 유로지역(Euroarea) 또는 유로권이라고도 지칭한다. 2015년 5월 현재 유로존 가입국가는 총 19개국이다. 유럽연합 비회원국 가운데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로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모나코, 산마리노 등이 있다.



1999년 1월 1일 유로가 11개 회원국의 새로운 공식 화폐로 처음 출시되었을 때, 유로는 두 단계로 기존의 국가통화를 대체하였다. 처음에는 현금을 지불할 때, 기존의 국가 통화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유로는 비현금 지불과 회계 목적의 회계 통화로 도입이 되었다. 다음으로 유로 지폐와 동전이 2002년 1월 1일에 현금지불을 위한 순환에 투입되었다. 당시 15개 유럽연합회원국들 가운데 스웨덴은 자발적으로 유로존 가입을 거부하였고 그리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입이 좌절되었다. 그리고 영국과 덴마크는 유럽연합과 협상을 통해 유럽연합회원국으로는 잔류하되, 자국 통화단위를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럽연합회원국이 유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각국의 경제가 유로존 가입을 위한 경제통화동맹 충족조건(convergency criteria)을 충족해야 한다. 경제통화동맹 충족 조건의 주요 내용은 물가 안정, 재정적자 규모의 적절성, 장기금리기준, 환율 안정이다. 이들 충족 조건은 구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이 경제통화동맹 가입국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세 개의 국가들의 평균 보다 1.5%이상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유로존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이어야 한다. 유로존에 가입하려는 국가의 정부 공공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60% 이내이어야 한다. 중장기 이자율은 경제통화동맹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 세 개의 국가들의 평균보다 2% 이내이어야 한다. 환율변동폭은 환율조정메커니즘(ERM)에서 규정한 환율변동폭 2.25%를 최소 2년간 유지해야 한다.
유럽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은 합동보고서를 통해 유로 사용권 밖에 있는 회원국들의 충족조건을 분석한다. 이 합동보고서들은 2년에 한번 혹은 유로존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발간이 된다. 이후 유로존 국가는 이들 보고서를 검토하고 각료이사회에 유로 도입에 관한 결정에 대해 추천을 하게 된다. 이 추천을 고려해서 모든 유럽연합회원국의 전체위원회(the full Council of all EU member)는 통합 기준을 충족하는 회원국의 유로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을 채택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위원회는 유럽중앙은행에 자문하고 그 국가 통화가 유로와 교체되는 전환율을 결정하게 된다. 이 전환율은 고정이 된다.
2014년 6월에 유럽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은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통합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합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서 8개 국가는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이다. 2014년 합동보고서는 리투아니아가 유로 도입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리투아니아는 2015년 1월에 유로존에 합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