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Double Majority 이중다수결

영역
정치
유형
기구·조직·제도
내용
이중다수결 표결은 2007년 리스본조약 체결에 의해 유럽연합운영조약(TFEU) 238조에 명기된 사항으로 이사회의 일반적인 의사결정방식인 가중다수결(QMV)을 대체하는 새로운 표결방식이다. 이중다수결은 2014년 11월부터 이사회에 도입되었으며, 2017년 3월까지는 회원국이 사안에 따라 이전의 가중다수결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다수결 표결의 전면적 시행은 2017년 4월부터이다. 이중다수결 표결은 이미 2004년에 체결되었던 유럽헌법조약(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에 명기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조약 부결로 리스본조약에 다시 명기된 것이다.
이중다수결은 기존 가중다수결 표결에서 회원국의 인구 규모에 비례한 가중치 부여 시스템을 폐기하고 1국 1표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본 방식에서 가결조건은 과반수를 다소 상회하는 55% 찬성(28개 회원국 기준 15개 회원국) 그리고 가결에 참여한 회원국의 인구가 유럽연합 인구대비 65%를 넘어야 한다. 한편 가결저지선(Blocking Minority)은 가결표를 행사한 회원국 인구합계가 35%를 넘고 4개국 이상의 참여가 요구된다. 내무사법협력(JHA) 및 공동안보방위정책(CFSP) 등과 같이 유럽위원회의 의제제안(Proposal)으로 이루어진 안건이 아닌 경우에는 72% 이상의 찬성과 가결에 참여한 회원국 인구가 유럽연합 인구대비 65%를 넘어야 한다.
이중다수결은 기존에 가중다수결이 안고 있는 문제를 시정한 새로운 형태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1950년대 가중다수결 시행 초기부터 인구가 가장 많은 회원국인 독일의 독주를 막기 위해 프랑스, 영국 및 이탈리아와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은 인구 대비 현저히 적은 가중치를 갖게 되었다. 또한 회원국 간 인구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소국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은 인구대비보다 많은 가중치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니스조약 체결로 가중다수결 표결에서 가결표를 행사한 국가의 인구가 유럽연합 총 인구의 62%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그럼에도 대국과 소국 간 인구비례를 정확히 반영치 않은 가중치 부과로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왜곡과 소국들 간 연합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중다수결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방식이다. 이중다수결 도입으로 표결에 대한 가중치 부과원칙이 폐기되면서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한다. 그러나 가결을 위해 요구되는 인구합계가 기존 62%에서 65%로 상향조정되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 및 이탈리아 등 인구대국의 협력 없이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정은 인구비례에 따른 회원국의 영향력을 현실화한 것이며, 인구대국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이전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