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Qualified Majority Voting (QMV) 가중다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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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중다수결은 이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폭넓게 적용되는 의사결정시스템이다. 가중다수결은 회원국의 인구 규모에 차등을 두어 표결에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본 방식을 통한 의제의 가결을 위해서는 70%를 다소 상회하는 가결표가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은 로마조약에서 가중다수결 표결 도입을 명기한 이래로 지속되어왔다. 이후 중·소규모 인구를 갖는 회원국의 확대로 표결 가중치 왜곡을 막기 위해 2001년에 체결된 니스조약에는 가결에 참여한 회원국 인구가 유럽연합 총 인구 대비 62%를 상회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2007년에 체결된 리스본조약으로 유럽연합운영조약 제238조(TFEU Art. 238)에 새로운 가중다수결 방식이 명기되어 2014년 11월부터 이른바 이중다수결(Double Majority) 표결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1957년에 체결된 로마조약에는 1965년부터 가중다수결방식 도입이 명기되었다. 그러나 1965년 공동농업정책(CAP)의 도입 과정에서 프랑스의 강력한 반발로 공석위기(Empty Chair Crisis)가 야기되고, 결국 이듬해 1966년 룩셈부르크타협(Luxembourg Compromise)을 통해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에 만장일치표결(Unanimity)이 적용되면서 가중다수결 도입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이후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SEA) 체결로 시장통합계획에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가중다수결 표결이 적용되었고, 1995년 회원국이 15개국으로 증가하면서 가중다수결 가중치 조정이 이루어졌다. 2001년 대규모 회원국 가입을 앞두고 체결된 니스조약을 통해 다시 한 번 회원국 간 가중다수결 가중치 변화가 이루어졌고, 추가로 가결표를 던진 회원국의 인구가 유럽연합 총 인구 대비 62%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최종적으로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2013년 크로아티아 가입으로 가중다수결 표결 가중치는 총 352표 중 가결 최소표결 260표(73.9%)로 조정되었다.
한편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로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가 도입되고, 이후 매번 조약을 수정할 때마다 본 절차가 적용되는 정책과 조치가 확대되면서 가중다수결의 적용 역시 동시에 증가하였다. 왜냐하면 공동결정 과정에서 이사회 내 의결은 대부분 가중다수결이 적용되기 때문이었다. 이 결과 이사회 내 의사결정 중 약 80%는 가중다수결 표결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입법절차(SLP)를 구성하는 합의절차(Consent Procedure)와 자문절차(Consultation Procedure) 내 대부분의 조치에서는 여전히 만장일치표결이 적용되며, 제한적 범위에서 가중다수결이 적용된다.
2013년 크로아티아의 가입으로 조정된 가중다수결 시스템에서 의제 가결이 이루어지려면 총 352표 가운데 최소 260표(73.9%)가 요구되고, 더불어 가결표를 행사한 회원국의 인구합계가 유럽연합 총 인구의 62%를 상회해야 한다. 또한 가결저지선(Blocking Minority)을 위해서는 93표가 요구된다. 본 방식에서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독일, 프랑스, 영국 및 이탈리아의 4개국이 각 29표를 보유한 반면 가장 인구가 적은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및 룩셈부르크가 각각 4표, 그리고 몰타는 4표를 보유한다. 따라서 표면상 인구 대국은 보다 많은 가중치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중다수결 표결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국 간 현격한 인구격차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의 인구를 갖는 회원국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2014년 기준으로 독일의 인구는 8,052만 명이고 이탈리아는 5,969만 명으로, 양국 간에는 2,000만 명 이상의 인구수 격차가 있지만 독일의 독주를 제어하기 위해 양국의 표결 수는 29표로 동일하게 부여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조정으로 유럽연합 전체 인구 중 약 15.9%를 점하는 독일의 표결가중치는 8.2%에 불과하다. 반면에 인구가 적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부과되어 인구 대국의 독주를 견제한다. 특히 2004년 이후 가입한 회원국들은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제외하면 모두 인구가 1,000만 명 내외 혹은 미만인 국가들로, 인구대비 가중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연한 가중치 조정은 결과적으로 인구 대국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정책결정의 적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리스본조약 체결을 통해 2014년 11월부터 회원국의 인구규모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이중다수결표결이 도입되었다.
가중다수결은 이사회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이지만 매번 공식적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사회에서는 의장을 중심으로 회원국 간 합의문화가 정착되어 정책결정 시 특정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모든 회원국 간 의견을 조정하여 만장일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한다. 따라서 가중다수결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도 약 85%는 회원국 간 만장일치 합의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가중다수결 가중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회원국들이 가중치에 비례하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 있다.
한편 2007년에 체결된 리스본조약에 의해 유럽이사회에서도 역시 가중다수결 표결이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유럽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 표결은 유럽연합조약 제15조(TEU Art. 15)의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의 선출 및 해임, 유럽연합조약 제17조(TEU Art. 17)의 유럽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유럽연합조약 제18조(TEU Art. 18)의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HRUFASP)의 임명, 유럽연합운영조약 제236조(TFEU Art 236)에서 각료이사회단(Configurations)의 구성, 그리고 유럽연합운영조약 제283조(TFEU Art 283)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실무위원회(Executive Board) 구성 등 5개 사안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