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Conditionality 조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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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확대(Enlargement)에는 가입에 따른 조건부 전제조건이 부과된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조건부 원칙을 모든 가입신청국(Applicant Countries)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는데, 1993년 코펜하겐유럽이사회(Copenhagen European Council)에서 제정한 가입기준(Accession Criteria) 즉 코펜하겐기준(Copenhagen Criteria)이 이러한 조건부 원칙이다. 코펜하겐기준은 이미 1992년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조약(The Maastricht Treaty) 2조와 49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유럽연합회원국(EU Member States)은 인권, 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주의, 평등 및 법치를 존중하는 유럽국가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코펜하겐기준은 마스트리히트조약 내용을 근거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유럽연합의 제도수용 등 3가지로 세분화하여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한편 가입후보국에 부과하는 가입을 위한 조건부 원칙은 35개에 걸친 공동체의 유산(Acquis Communautaire)을 통해 보다 상세히 명기되어 있다. 공동체의 유산은 유럽통합을 통해 생성된 유럽조약, 2차 입법(Secondary Legislation), 사법재판소의 판례법(Case Law) 및 공동정책 등을 모두 망라한 개념으로, 유럽연합 가입을 희망하는 유럽국가는 이를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후보국 지위 부여 및 가입협상(Accession Negotiation)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