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Accession 유럽연합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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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럽연합운영조약(TFEU) 49조는 조약에 언급된 통합목적을 존중하는 어느 유럽국가라도(Any European State)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가입신청국(Applicant Countries)은 지정학적으로 유럽국가(European states)에 한정된다는 의미를 담는다. 그러나 조약은 이 유럽국가에 대한 지정학적 범주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모호한 조약내용에 기인하여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터키와 공식적인 가입협상(Accession Negotiation)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몰도바,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 등은 유럽근린정책(ENP) 대상국가로 포함하여 회원국 가입을 배제하고 있다.
유럽국가가 가입신청을 하면 유럽연합은 신청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입후보국(Candidate Country) 혹은 준가입후보국(Potential Countries) 지위를 부여한다. 가입후보국은 국내 개혁 이행 정도에 따라 가입협상이 진행될 국가이다. 따라서 가입후보국 지위만으로 즉각적으로 가입협상이 개시되지는 않는다. 한편 준가입후보국은 유럽연합 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낙후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가입협상을 보류하고 국내개혁을 지원받는 국가이다. 따라서 준가입후보국은 국내개혁 상황에 따라 가입후보국으로 격상된 이후 가입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가입후보국과 준가입후보국은 코펜하겐기준(Copenhagen Criteria)으로 널리 통용되는 가입기준(Accession Criteria)에 따라 가입을 위한 국내개혁을 실행하며, 동시에 유럽연합은 가입신청국과 가입동반자(Accession Partnerships) 관계를 맺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국가들을 지원한다.
가입후보국은 가입을 위한 이행기(transitional periods) 내에 코펜하겐기준에 부합하는 국내개혁을 실행해야하며 유럽위원회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가입후보국의 국내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유럽위원회는 이사회에 가입협상을 건의한다. 이사회는 만장일치표결(Unanimity)을 통해 협상진행 여부 및 협상 개시일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가입후보국과 유럽연합은 쌍무관계를 통해 가입협상을 진행하는데, 가입후보국의 국내사정에 따라 협상소요 기간은 차별화된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가입협상에서 가입조약(Accession Treaty) 체결까지 약 6년이 소요되었으나, 터키의 경우 2005년부터 가입협상이 개시되었지만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다.
가입협상은 코펜하겐기준 및 35개에 달하는 공동체유산(Acquis Communautaire) 항목에 준해 철저하게 유럽연합과 가입후보국간 쌍무관계를 통해 진행된다. 가입협상 실무는 유럽위원회가 진행하며, 이후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조약이 체결되고, 가입후보국은 가입조약 체결국(Acceding Countries) 지위를 갖게 된다. 가입조약에는 최종 가입일까지 가입조약 체결국이 이행해야 할 사항이 명기되고, 경우에 따라 가입협상 실무를 진행하는 유럽위원회가 입법문서(Communication) 및 권고(Recommendation) 등 여러 공식적 문서를 통해 가입조약 체결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한편 가입조약 체결국은 국내에서 통상 가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형태로 가입조약을 비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