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A Item 통과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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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회원국(EU Member States) 장관들이 이사회 정례 회담을 위해 브뤼셀이나 룩셈부르크로 떠날 때, 의제에 오를 모든 이슈들을 회담에서 다루지는 않는다. 모든 정상급 정치협상에서 이사회 회담을 위한 대부분의 기초 업무는 상관이 도착하기에 앞서 해당 외교관과 관료들이 수행한다. 이때 논란이 없는 이슈는 통과안건으로 분류되어 각료회담을 위한 의제로 상정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각료들이 논의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 해당 관료들에 의해 입안된 잠정합의를 단순 추인하게 됨을 뜻한다.
한편 회원국 외교관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슈들은 논의안건(B Item)으로 분류되어, 이사회 회담에서 토론에 부쳐진다. 이때 각료들은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신중을 요하는 까다로운 이슈는 ‘별표가 붙은 논의안건(Starred B-Point)’으로 분류되어, 각료들이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표결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