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Accession Negotiation 가입협상

영역
정치
유형
기구·조직·제도
내용
유럽연합 가입신청국(Applicant Countries)은 회원국 가입을 위해 유럽연합으로부터 가입후보국(Candidate Country) 지위를 부여받고 유럽연합과 쌍무관계 형태로 가입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유럽위원회의 확대총국(DG Enlargement)은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가입협상 실무를 전담한다. 2014년 11월 장-클로드 융커(Juncker, Jean-Claude)를 위원장으로 한 유럽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기존 확대총국은 근린외교 및 확대협상총국(DG Neighbourhood and Enlargement Negotiations)으로 개편되었다. 근린외교 및 확대총국은 가입협상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가입신청국에 대한 유럽조약(European Treaties)의 적용 및 코펜하겐기준(Copenhagen Criteria)에 준하여 국내제도 개혁을 감독한다. 2004년과 2007년 5차 회원국 확대 이후 유럽연합의 가입협상은 보다 제도화되어 유럽위원회가 35개에 달하는 공동체유산(Acquis Communautaire) 항목에 대한 최종심사(Screening)를 진행한다. 유럽위원회는 가입신청국이 제출한 심사검증 보고서를 기반으로 공동체유산의 개별 항목에 대한 협상 개시를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가입신청국이 공동체유산 35개 항목을 모두 이행하여 유럽위원회와 가입협상이 종료되면 이후 유럽연합과 가입후보국 간 가입조약(Accession Treaty)이 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