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Agenda 2000 아젠다 2000

영역
정치
유형
정책·프로그램·실행계획
내용
유럽연합은 1999년 약 20개의 입법조치들의 채택을 통해 아젠다 2000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아젠다 2000의 입법조치들은 유럽연합 모든 기관들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로서 1995년 12월 마드리드 유럽이사회에서 처음 구상되었다. 이 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유럽연합 가입 지원국들과 가입협상을 개시할 목적으로 유럽위원회에 대해 유럽연합 확대에 관한 종합보고서와 함께 가입지원국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와 동시에,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재정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장차 확장 전망을 고려하면서 유럽연합 미래의 재정적 틀에 관한 답신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받았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유럽위원회가 1997년 7월 16일 제출한 답신보고서가 '아젠다 2000: 보다 더 강하고 넓은 유럽연합을 위하여'이다. 이 답신보고서는 하나의 단일한 문서형태로서 유럽연합과 그 정책들의 전반적인 발전 전망, 새로운 확장에 의하여 야기될 문제점들, 새천년의 첫 7년 동안의 예산 틀의 모습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와 동시에 유럽위원회는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가입신청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유럽위원회의 답신보고서는 특히 몇 가지 우선적인 정책사항들을 강조하였는데 경제 및 사회적 유대정책의 유지 필요성,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추진, 그리고 유럽연합의 역내 정책을 통한 성장, 고용 및 삶의 조건 강화, 그리고 예산 기강의 유지 속에서 새로운 회원국들의 가입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우선적인 정책사항들을 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998년 3월 18일 유럽위원회는 답신보고서에 제시된 여러 의제들에 대한 법률안을 마련, 제출하였다. 1999년 3월 24일 유럽이사회는 베를린 회의에서 유럽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유럽연합 기관들이 아젠다 2000 법안들에 대하여 계속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99년 6월 새로운 의회의 선거를 전후하여 최종적 조치의 채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나온 법안들은 네 가지의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네 가지 영역을 다루는데, 공동농업정책, 구조정책의 개혁, 가입 전 법률 및 새로운 재정적 틀이 그것이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범 유럽 네트워크에 대한 금융규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은 1988년 및 1992년에 각각 도입된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이 개혁은 유럽공동체 농산물의 역내 및 세계 시장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 공동농업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환경 및 구조적 고려의 통합, 농민들에 대한 공평한 소득의 보장, 농업 입법의 단순화와 그 적용 및 실행의 분권화, 식품안전의 향상,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입장 강화, 1999년 수준으로 농업 지출 안정화 등 많은 목적이 있었다.
베를린의 유럽이사회가 강조했듯이, 구조기금(Structural Fund)과 결속기금(Cohesion Fund)의 효과성 향상은 아젠다 2000 개혁의 초석이다. 이것은 점점 더 다양화되어가는 유럽연합에 있어서 경제 및 사회적 결속이라는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도 구조적 지원이 지리 및 지원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집중적이고 보다 향상된 기금 관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였다. 합의된 정책적 변화는 유럽사회기금(ESF), 유럽지역발전기금(ERDF), 수산업지도기금,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 지도과(Guidance Section) 등을 포함하는 구조기금 그 자체 및 결속기금에 관계된다. 구조기금으로 나오는 원조에 적용되는 새로운 일반적 조건은 구조기금에 관한 일반적 조항을 포함하는 수평적 규정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규정 하에서 향후 공동체 원조는 이전의 6개가 아니라 3개의 목적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개발이 뒤떨어진 지역의 발전과 조정(목적 1),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수렴(목적 2), 교육, 연수 그리고 고용 정책과 체제의 조정 및 근대화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구조기금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보다 세부적인 규정에 의해 보완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관련 기금들을 위해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 원조에 부합되는 조치의 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기금과 같이 결속기금은 2000-2006년 기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유럽연합의 경제 및 사회적 결속의 중심축이 될 것이었다. 결속기금의 주된 목적은 변화하지 않아 국민총소득이 공동체 평균의 90%를 하회하는 회원국들의 환경 및 범유럽운송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유럽연합의 역내 정책에 관한 아젠다 2000의 일반적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역내 정책을 위한 예산 배분은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2000년의 59억 유로에서 2006년의 62억 유로로 증가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이러한 예산으로부터의 지출은 연구, 연수 그리고 주요 지역연계망이라는 우선순위에 초점을 두도록 되어 있었다. 범유럽연계망의 경우에 있어서 아젠다 2000 하에서 채택된 새로운 재정관련 규정은 공통적 이해가 걸려있는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민간투자나 벤처자본의 사용을 고무하였다.
또한 아젠다 2000은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단기간 보다는 다년의 기획을 고무하였다. 그리하여 범유럽연계망이 유럽연합의 확대 맥락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및 사회적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젠다 2000은 유럽연합이 2000-2006년 기간에 세계사회의 주요 행위자가 되며 또한 그 외교정책에 대한 비중도 점진적으로 증가되도록 구상하였다. 유럽연합은 인도주의, 개발 또는 재건 등의 분야에 있어서 국제원조의 최대 공여 주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젠다 2000의 제2부에서는 유럽위원회가 다양한 국가들의 가입신청에 관한 의견과 함께 가입신청국의 준비 강화를 위한 권고의견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국가들과 가입을 위한 동반자 관계가 체결될 때 유럽연합이 가입신청국(Applicant Country)의 가입 전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주된 재정적 수단은 중동부유럽지원프로그램(PHARE)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룩셈부르크 유럽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두 가지 우선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행정 및 법률적 능력의 향상(30%)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 법체계의 채택 및 적용에 연관되는 투자(70%)이다.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그리고 각료이사회에 의해 합의된 새로운 예산체계는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예산기강이라는 원칙을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회원국들로의 확장과 그 내부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산의 지출 측면에서 2000-2006년 시기에 계획된 지출액은 이러한 한계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재정적 시각은 예산 기강 및 예산절차의 향상에 관한 세 기관 간 합의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2006년에 보수세출액을 896억 2천만 유로로 안정화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예산 기강은 대외 행동, 공동농업정책, 구조정책 및 기타 역내 정책 등 여러 가지 지출 범주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예산 기강과 유럽연합 총생산의 기대성장 때문에 총생산의 1.27%라는 자원의 한계 내에서 확대에 대한 재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노력들 속에서 유럽연합의 지출은 좀 더 견고한 체계 하에서 안정화되었다.
유럽연합의 예산수입과 관련하여 주요 기관들은 그 자체의 자원체계의 모습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자원체계는 엄격한 예산적 기강 하에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면서도 단순하고, 투명하며, 공평하도록 하며 회원국의 기여능력에 부합하고 비용 대 이익이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