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Accession Treaty 가입조약

영역
유형
기구·조직·제도
내용
유럽연합은 가입후보국(Candidate Country) 지위를 갖는 가입신청국(Applicant Countries)이 코펜하겐기준(Copenhagen Criteria)에 부합하는 국내개혁이 이루어지면 가입협상(Accession Negotiation)을 개시한다. 이후 가입후보국이 35개에 달하는 공동체유산(Acquis Communautaire)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최종적으로 가입조약(Accession Treaty)이 체결된다. 가입조약 체결을 위한 가입협상은 유럽위원회의 건의와 이사회 내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유럽연합이 여러 국가와 동시에 가입협상을 진행하여도 협상은 유럽연합과 가입후보국간 쌍무관계로 진행되며 가입조약도 양측 간에 체결된다. 가입조약은 기존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의 승인과 함께, 가입신청국에서도 국내비준을 거치는데, 일반적으로 가입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행해진다.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SEA) 체결 이후 가입조약은 합의절차(Consent Procedure)가 적용되어 유럽의회에서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을 통한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가입조약이 체결되면 가입후보국은 가입조약 체결국(Acceding Countries)의 지위를 부여받아 공식적인 가입일 이전까지 유럽연합이 제시한 이행조건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