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원자력공동체는 원자력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동관리 및 안전보장의 필요성과 독자적인 핵개발 및 발전을 억제하고자 했던 목적에서 고안·발전되었다. 1957년 6개국, 즉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이 참여한 로마조약을 통해 설립되었다.
1954년 프랑스 의회 투표 결과로 유럽방위공동체(EDC)가 좌초되자 유럽에서는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결속의 부재 가운데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에 이루어진 파리-영국 협정을 통해 서독은 주권국가로서의 재무장이 허용되었고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초국가적인 형태의 협력방안을 결여하고 있어서 서독의 독자적인 무기개발 및 재무장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양차대전을 겪은 유럽인들은 독일의 재무장이 또 다른 전쟁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색되고 추진된 것이 유럽에서의 원자력에너지 공동개발정책이다. 즉 유럽방위공동체의 실패 이후, 어떤 실질적이고 응집력 있는 안보의 결속력의 부재 가운데 경제차원의 효용성과 안보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럽원자력협력이 모색되었다.
유럽원자력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로는 장 모네(Monnet, Jean)와 폴 헨리 스파크(Spaak, Paul Henri)가 있었다. 모네는 1954년 유럽방위공동체 설립 실패 이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고등관청(High Authority)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1955년 봄 운송, 전력, 핵에너지 분야의 기능적 통합을 위한 계획을 벨기에의 외무장관 폴 헨리 스파크에게 전달했다. 스파크는 이와 같은 계획안을 토대로 각 국 전문가 및 대표단들을 모아 의견을 조율해서 구체적인 유라톰 기획안을 만들었다. 이로써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함께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유럽원자력공동체는 전후 유럽에서의 경제발전 및 안전보장의 필요성과 유럽에서의 독자적인 핵개발 및 발전을 억제하고자 했던 목적에서 고안·발전 되었다. 특히 프랑스는 1956년 수에즈 위기(La crise de Suez) 이후, 석유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우려하면서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동시에 유럽원자력공동체를 통해 유럽 국가들의 독자적인 핵 개발 및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특히, 독일을 서유럽 틀(기구)에 묶어둠으로써 핵 위협의 요소를 견제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독일이 막강한 원자력 생산 능력을 통해 유럽을 또는 세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유럽기구를 통해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