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입법 기관으로 28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에 의해 5년에 한 번씩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유일한 조직이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해 있는 유럽의회는 마스트리흐트 조약 이후 입법기능과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회 의원은 1979년 이전까지는 회원국 의회의 의원 중에서 임명되었으나, 의회에 대한 유럽시민들의 빈약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유럽공동체를 상대로 제기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유럽의회 선출 과정에 유럽시민들의 참여가 결정되었다. 그 결실로 1979년부터 유럽의회는 5년마다 회원국 시민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되고 있다.
유럽의회 기능은 크게 입법, 예산감독, 유럽위원회를 포함한 유럽연합 기구들에 대한 감독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입법과 관련해 입법제안기능은 유럽연합에서 유럽위원회의 독점권한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유럽의회는 일반입법절차와 합의절차에 따라 유럽위원회에 입법안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유럽의회는 일반입법절차에 따라 유럽위원회의 입법제안에 대해 수정과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각료이사회와 함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회의를 유럽의회 의장이 주재한다. 그리고 특별입법절차에 의해서는 유럽의회가 각료이사회 결정에 대해 자문 및 승인 등의 간접적인 기능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유럽의회가 입법부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유럽의회는 예산통제권한을 이용해 유럽위원회의 기능을 통제 및 감독하고 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유럽위원회의 책임 하에 예산이 집행된다. 그럴 때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와 다른 유럽연합 기구들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회는 다른 유럽연합 기구들을 상대로 감독기능 역시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명동의권을 통해 유럽위원회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각 회원국의 직접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유럽의회의 총 의원 수는 2007년 리스본 조약에 따라 2014년 유럽의회 선거부터 751명으로 고정되었다. 총 751명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정치적 대표라는 상징성 때문에 회원국의 인구에 비례하여 각 회원국별로 선출가능 의원 수가 사전에 할당된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인구비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14년 유럽의회 선거전만하더라도 독일의 경우 99명, 프랑스는 74명, 그리고 이탈리아와 영국은 각 73명으로 차등을 두어 배정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회원국 간 인구편차가 크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례하여 엄밀히 의원 수를 할당할 경우 독일을 비롯한 몇몇 대국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의원 수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각 회원국 당 유럽의회 의원의 할당기준에서 인구비례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대국과 소국 간 인구비율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인구가 가장 많은 독일은 현재 96명의 의원을, 인구수가 독일 다음인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74명과 73명을, 그리고 인구규모에서 소국인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는 각 6명의 의원을 배정받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국 국적민인 동시에 유럽연합 시민이어야 하고, 원칙상 자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에서도 유럽의원으로 입후보 및 선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출된 임기 5년의 유럽의회 의원은 회원국에서 선출되더라도 국가이익이 아닌 전체 유럽시민들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국 의원을 겸직할 수가 없다. 선출된 의원은 국적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노선에 따라 유럽의회 내에서 정당그룹을 결성해 활동한다.
유럽의회는 이러한 의원들 외에도 의원들을 대표하는 1인의 의장과 의장 궐위 시 그를 대행하는 14인으로 구성된 부의장단을 두고 있다. 유럽의회에는 이러한 의장의 임무 및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로서 사무국(Secretariat)을 두고 있다. 사무국은 그 설치와 관료 및 기타 직원에 대한 내부 행정규칙을 유럽의회의장단회의가 정한다. 사무국 관료는 대부분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경쟁을 통해 선발된 자들이며, 이들은 유럽의회를 위해 복무한다. 사무국의 임무는 입법업무를 조율하고 본회의 및 회담을 조직하는데 있다. 또한 사무국은 유럽의회 산하 기관과 의원들에게 기술적인 혹은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유럽의회는 또한 본회의 및 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언어적 지원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사무국의 소재지는 브뤼셀, 룩셈부르크, 스트라스부르 세 곳에 걸쳐 있지만, 주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소재지는 룩셈부르크이다.
유럽의회 의원은 해당 국가의 선거법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만, 유럽의회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유사한 정치적 이념 및 성향에 따라 정당그룹을 결성한다. 현재 유럽의회에는 2016년 기준으로 8개의 정당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그룹의 기원은 197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오른다. 당시 유럽의회 내에서 3개의 주요 정치적 연합이 형성되어 상호 정보교환과 협력을 시도하면서 정당그룹이 등장했다. 당시 형성된 정당그룹은 유럽국민연합(European Liberal), 유럽자유민주개혁연합(Democrat and Reform Party), 그리고 유럽사회주의연합(Party of European Socialists) 등으로 현재에도 다소의 명칭변경과 기타 정당그룹과의 제휴를 통해 지배적인 정당그룹으로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