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입법절차는 1992년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만들어진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가 2007년 리스본조약 체결로 일부 실행시스템 변화와 적용영역 확대를 통해 새롭게 명칭이 부여된 것이다. 따라서 일반입법절차는 이전의 공동결정절차와 동일한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일반입법절차는 유럽연합운영조약(TFEU) 제294조에 운영절차가 명기되어 있으며, 경제, 사회, 대외관계 등을 포함하여 총 86개에 달하는 거의 모든 공동정책과 조치에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입법절차는 유럽연합의 가장 보편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며, 사회정책, 내무사법협력, 조세 및 예산 등 회원국에게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조치는 유럽의회보다 이사회의 권한이 보다 큰 특별입법절차로 진행된다.
일반입법절차는 총 3단계에 걸쳐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의견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공동결정절차로 진행되었던 2004-2009년 통계에 따르면 약 72% 정도가 1단계에서 의제가 가결되었다. 2단계까지 진행된 비율은 23%이며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가 개최되는 최종 3단계는 약 5%에 불과하였다. 리스본조약 체결을 앞둔 2007년 6월에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공동결정절차 운영을 위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n Practical Arrangements for the Codecisiion Procedure)에 합의하였다. 본 공동선언은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긴급하거나, 논쟁적 사안이 아닐 경우 최대한 1단계에서 양측 간 합의를 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공동선언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1, 2단계에서 의제가결 비율은 이전보다 상승하였다. 2009년 7월 14일부터 2013년 8월 12일까지 일반입법 절차는 305건이 진행되어 1차 독해에서 247건이 합의되었고 합의율은 약 81%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2차 독해까지 진행된 경우는 50건(16.4%),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개최된 경우는 8건(2.6%)에 불과하였다.
일반입법절차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최대 2회에 걸친 독해(Reading)를 통해 각각 수정 (Amendment) 및 일반입장을 제기하고, 3단계에서는 조정위원회 개최 및 조정위원회 타협안에 대한 양 기구의 승인으로 구성된다. 일반입법절차는 구조적으로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독립적 판단을 통해 의제에 가결 및 수정 등을 행하지만, 결국 합의를 위해서는 양 기구 모두의 합의를 요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상호의존적 관계에 기인하여 양 기구 간 공식, 비공식적 타협과 조정이 수시로 행해진다. 한편 일반입법절차 전 과정에 걸쳐 유럽위원회가 개입한다. 유럽위원회는 의제제안 뿐 아니라 1단계에서 의제수정 그리고 2단계에서 유럽의회 수정안에 대한 견해 제기를 통해 개입하며 특히 2단계에서 유럽위원회의 견해내용에 따라 이후 이사회 독해 시 표결방식이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입법절차는 결국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균등한 권한을 갖고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합의를 취하는 공동체방식(Community Method)을 가장 적절하게 구현한 정책결정과정이다.
한편 일반입법절차에서 유럽위원회는 몇몇 예외적 사안을 제외하고 입법제안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한다. 이후 회원국의회의 보충성(Subsidiarity) 검토와 조약에 명기된 사안의 경우 자문기구(Advisory Bodies)인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와 지역위원회(CoR)의 견해(Opinions) 및 권고(Recommendation)가 이루어진다. 이후 1단계에서 유럽위원회가 제기한 의제제안(Proposal)에 대해 유럽의회가 1차 독해(Reading)를 진행하여,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표결을 통해 수정안을 제기한다. 뒤이어 이사회 역시 1차 독해를 통해 가중다수결(QMV) 표결을 통해 유럽의회 수정안을 승인하면 의제가 가결된다. 만약 이사회가 유럽의회 수정안에 대한 일반입장을 제기하면 2단계로 안건은 넘어간다. 양 기구의 1차 독해는 시한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진행하며 본 단계에서 양 기구는 합의를 위해 집중적으로 3자 회합(Trialogues)을 진행한다. 따라서 일반입법절차가 최대 3단계까지 진행되지만 1단계에서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합의로 종료되는 비율이 약 75%를 점한다.
2단계에서는 다시 유럽의회가 이사회의 일반입장에 대한 2차 독해를 진행하여 단순다수결 표결로 승인하면 의제가 가결된다. 반대로 유럽의회가 이사회의 일반입장을 수용치 않을 경우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표결을 통해 2차 수정안을 제기한다. 유럽의회가 이사회 일반입장 거부 시 절대다수결 표결을 적용하는 것은 최대한 수정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이다. 제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는 절대다수결 표결이 출석의원 과반수를 요하는 단순다수결보다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의회가 2차 수정안을 제기하면 유럽위원회는 이에 대한 견해(Opinions)를 제기한다. 이후 이사회는 2차 독해를 통해 유럽위원회의 견해 내용을 참조하여 견해가 긍정적이면 가중다수결 반대로 견해가 부정적이면 만장일치표결(Unanimity)을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사회가 유럽의회 2차 독해를 승인하면 의제가 가결되고 반대의 경우 3단계로서 조정위원회가 개최된다. 2단계는 이미 1단계에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양 기구가 의제를 충분히 검토하였기 때문에 양 기구 모두 의사결정 시한은 3개월로 고정되며 추가로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일반입법절차가 2단계까지 진행되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단계가 시작된다. 3단계는 조정위원회 개최로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동수의 대표가 조정위원회 개최일로부터 6주 이내(추가로 2주 연장 가능)에 합의안(Joint Text)을 만들어야 한다. 합의안이 작성되면 유럽의회는 단순다수결 그리고 이사회는 가중다수결을 통해 승인을 행한다. 만약 어느 한 기구라도 승인에 실패하면 의제는 파기된다.
일반입법절차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로 전신인 공동결정절차 도입 이후 매 조약 수정시마다 적용정책이 확대되었다. 특히 2007년 리스본조약 체결로 일반입법절차는 이전보다 적용영역이 약 2배 이상 확대된 86개 정책과 조치에 적용되고 있다. 일반입법절차는 시장통합과 경쟁정책 등 전통적인 영역 이외에도 운송 및 에너지 등 산업정책의 입법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또한 구조기금(Structural Fund), 교육 및 문화정책, 자유안전사법지대(AFSJ)에서 상대적으로 비정치적 이슈 그리고 통상 및 대외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대외개발정책에도 적용된다.
일반입법절차는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및 이사회 간 권한의 공유를 통해 상호 협력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공동체방식(Community Method)의 전형이며, 여기에는 유럽연합의 자문기구(Advisory Bodies) 그리고 회원국 의회도 개입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입법절차는 가장 민주적 절차에 근접한 정책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입법절차에서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면 전 과정에 걸쳐 합의가 용이한 단순다수결 및 가중다수결 표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한다. 또한 최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일반입법절차 전 과정에 걸쳐 공식, 비공식적 회합을 수시로 개최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입법절차는 효율성을 꾀하는 정책결정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