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입법절차에서 유럽위원회의 의제제안(Proposal)이 이루어지면 뒤이어 유럽의회의 1차 독해가 이루어진다. 본 단계에서 유럽의회 의장은 해당 의제를 전담할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를 결정한다. 여러 이슈에 걸친 의제라도 관할 상임위원회는 단 한 곳만 배정이 된다. 이러한 의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대표가 특위위원이다. 일반적으로 특위위원은 의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내에서 경험이 많은 의원이 담당한다. 특위위원은 유럽의회의 수정안(Amendment) 작성 및 일반입법절차 과정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유럽위원회, 이사회와의 비공식 회합인 3자 회합(Trialogues)에서 유럽의회를 공식적으로 대표한다.
따라서 특위위원은 원내에서는 상임위원회 내 의원들 간 견해조정은 물론이고 소속 정당그룹(Political Groups)으로부터도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또한 특위위원은 일반입법절차(OLP)에서 유럽의회의 최종 수정안을 작성하는 책임자이며 3자 회합을 통해 유럽위원회 및 이사회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한편 유럽의회의 대표로 안건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내에는 특위위원과 정당을 달리하는 준특위위원(Shadow Rapporteur)이 선출된다. 일반입법절차에서 상임위원회가 유럽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그룹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준특위위원은 특위위원과 함께 일반입법절차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