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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듯한 부인은 비밀공작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를 수행한 국가가 개입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장 부인은 비밀공작 실행 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바, 위장 부인 가능성을 감안하여 비밀공작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비밀공작은 개입 사실이 노출될 경우 국제적 비난 여론은 물론 대상국과의 외교단절을 초래할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비밀 유지가 절대적이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위장 부인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즉, 개입을 설득력 있게 부인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그럴듯한 부인 이라고 한다. 한 국가가 비밀공작에 관여하고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국가의 원수는 자신이 그러한 공작을 승인했다거나 알고 있었다는 점조차 부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가 알지 못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되었다고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위장 부인의 사례로는 ‘레인보우 워리어(Rainbow Warrior)호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1985년 프랑스의 정보 요원이 프랑스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던 그린피스의 환경 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를 뉴질랜드 오클랜드 항에서 폭파시킨 것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는 폭파에 가담했던 프랑스 첩보원들 중 한 명이 뉴질랜드에서 체포됨으로써 분명해졌다. 당시 폭파 사건은 프랑스 국방부 산하의 대외안보총국(DGSE)의 주도하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석 달 후 에르뉘(Charles Hernu) 국방부 장관은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윗선에서는 공식적으로 개입한 바가 없다고 계속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당시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대통령은 어떠한 손상도 입지 않고 이 사건을 피해갈 수 있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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