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원명칭
(아랍어) 49 مادة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إرهاب
기록물 한글명칭
이집트 아랍 공화국 테러방지법 제49조 제2문
안보관련 핵심 내용 요약
테러방지법 제49조 제2문은 압수된 물건 및 가구는 압수와 동시에 행정적으로 압수된 물건으로 간주되고, 물품목록의 기록을 작성하여 폐쇄된 본부, 구역, 주택 및 주거지의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기타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폐쇄명령이 해제됨을 규정하고 있음.
영문키워드
(번역) Anti-Terrorism Law, Terrorist Crime, Criminal 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