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원명칭
(아랍어) 50 مادة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إرهاب
기록물 한글명칭
이집트 아랍 공화국 테러방지법 제50조
안보관련 핵심 내용 요약
테러방지법 제50조 제1문은 항소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판사가 지휘하는 형사법원의 재판부에서 테러범죄의 심리를 담당함을 규정함. 제2문은 제1심은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법정에서 테러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심리함을 규정함. 제3문은 부장판사가 주재하고 두 명의 배석판사가 있는 제1심법원의 재판부에서 심리됨을 규정함. 제4문은 이 조문에 언급된 재판은 이 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함을 규정함.
영문키워드
(번역) Anti-Terrorism Law, Terrorist Crime, Criminal 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