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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두 蓋頭 Gae-du, Mourner's headdress

성별
시대
연령
성인
신분
태그
개두(蓋頭),너울[羅兀],몽수(蒙首)
조선시대 국상 때 머리에 쓰는 쓰개
Female mourner's headdress worn for the state funeral / Woman's veil worn for state funerals during the Joseon period
형태는 너울과 같으나 포(布, 베)로 만든다는 것, 그리고 모정(帽頂)에 베로 만든 꽃이 달려 있는 점이 다르다.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서례(序例)」에 기록되어 있는 개두의 형태는 푸른 대로 둥글게 테를 만들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게 하여 흰 명주로 안을 바르고 테 위에 베를 씌운 것으로 모정에는 베로 만든 꽃 세 개를 포개어 붙인다. 속칭 여입모(女笠帽)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태종실록(太宗實錄)』 8년 예조에서 상정한 태조(太祖) 승하시 상복(喪服)을 보면 정비전(靜妃殿), 대비, 숙빈, 공주, 옹주, 각전시녀의 상복에 개두가 처음 보인 후 계속해서 국상 때 개두가 사용되었다. 고려시대 여인들도 개두를 머리에 썼는데, 『계림유사(鷄林類事)』에 “고려……여자 개두……”라는 기록이 있으며, 송(宋)에서 들어온 개두가 몽수(蒙首)와 함께 장식용으로 사용되다가 조선시대로 오면서 베로 만들어 국상 때에 착용한 것이라 사료된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의(五禮儀) 중 흉례복제(凶禮服制)에 ‘개두는 본국 여자의 입모(笠帽)로 대신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개두와 입모, 즉 너울이 동일한 것이었음을 수 있으며, 이는『국장도감의궤(國葬圖監儀軌)의 행렬도(行列圖)에서도 확인된다. 영조(英祖) 27년(1751)『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義序例)』에는 개두의 형태에 관하여 “개두는 청죽(靑竹)을 사용하여 모고(帽高)를 만드는데 위는 뾰족하게 하고 아래는 넓게 한다. 안은 흰 비단으로 싼다. 또한 초세생포(綃細生布) 12자를 사용하는데, 잘라서 6폭을 만들고 나서 다시 12폭으로 자른다. 한쪽 머리는 좁게 한다. 좁은 머리를 위로 향하게 하여 그것을 잇달아 봉(縫)해서 모(帽)위에 씌운다. 또 포(布) 3자을 사용하는데 이를 세 조각으로 나누어 꽃잎 모양을 만들어 모정(帽頂)에 붙인다. 속칭 여립모이다.”라고 하였다.『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상복 제작법 중 개두와 너울이 같은 제도임과 참최와 재최에 따라 매듭의 유무(有無)가 달랐음을 밝히고 있는데, 상복으로서의 개두는 생포를 사용하였으며 25개월의 대상(大祥) 후에는 흑색의 개두를 착용하였다. 시비(侍婢) 이하의 사람은 개두를 쓰지 않아, 가례 때의 너울제도와 마찬가지로 개두가 왕비 이하 내인(內人)의 쓰개로 격(格)이 높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