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Applicant Country 가입신청국

영역
일반
유형
기타
내용
유럽연합 가입신청국은 터키,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및 알바니아 등 6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1999년 12월 헬싱키유럽이사회에서 가입후보국(Candidate Country) 지위를 부여받았다. 한편 유럽연합은 2000년 6월 파레유럽이사회에서 발칸반도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및 코소보에 대해 준가입후보국(Potential Countries)으로 분류하여 국내개혁 진척에 따라 향후 가입을 고려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유럽근린정책(ENP) 대상국가인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역시 유럽연합 가입의사를 표명하였지만 유럽연합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인 노르웨이는 1972년과 1994년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Referendums)가 부결되었고, 스위스 역시 1992년 유럽연합 가입을 묻는 국민투표 부결로 비회원국으로 남아있다.
유럽연합 가입신청 6개국 중 터키는 가장 먼저 1987년 7월에 공식적으로 유럽연합 가입신청을 하였고, 1995년부터 유럽연합-터키 간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터키는 유럽연합의 모호한 입장으로 가입후보국 지위를 갖지 못하다가, 1999년 12월 헬싱키 유럽이사회에서 터키의 가입후보국 지위를 인정하면서 2005년 10월부터 가입협상(Accession Negotiations)이 진행되고 있다. 몬테네그로는 2008년 12월 유럽연합 가입신청을 하고 4년 뒤 2012년 6월부터 가입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는 2009년 7월, 유럽연합 가입신청과 함께 이듬해인 2010년 7월 가입협상이 개시되었다. 가입후보국 중 가장 늦게 2009년 12월 가입신청을 한 세르비아는 2014년 1월부터 가입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가입신청국이며 가입후보국 지위를 갖는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는 여타 가입후보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치, 경제적 여건이 고려되어 가입협상은 유보된 상태이다.



가입신청국은 국내개혁 진척상황에 따라 유럽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사회에서 가입협상(Accession Negotiation)을 결정한다. 가입협상이 개시되면 확대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유럽위원회가 코펜하겐기준(Copenhagen Criteria)으로 더욱 널리 통용되는 가입기준(Accession Criteria)에 대한 이행유무를 모니터링한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35개 항목에 이르는 공동체유산(Acquis Communautaire)에 대한 최종심사(Screening)를 진행하며 가입후보국은 본 35개 항목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 가입협상 과정에서 유럽위원회와 가입후보국은 유럽연합 가입 이후 예산분담 및 재정지원 그리고 가입조약(Accession Treaty) 체결 이후 최종 가입시까지의 가입후보국이 이행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가입후보국의 국내개혁에 대한 실행방식과 시기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며, 본 사안은 유럽위원회와 가입후보국 간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