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리스본조약의 체결로 기존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는 일반입법절차(OLP)로 명칭이 변경되고 일부 제도적 조정이 이루어졌다. 시민발의는 이러한 제도적 변경 사항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유럽위원회만이 의제제안(Proposal)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리스본조약 체결로 유럽시민은 유럽위원회 이외에도 시민발의를 통해 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 유럽연합운영조약(TFEU) 24조에 시민발의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는데, 발의에 필요한 참여 시민의 수 등 관련 사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시민발의는 유럽연합에서 최소 1/4 이상의 회원국 시민 100만 명의 요구로 유럽위원회에 입법제안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