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Conciliation Committee 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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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조직·제도
내용
일반입법절차(OLP)에서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각각 2회에 걸친 독해(Reading)를 진행하여도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 3단계로 조정위원회가 개최된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로 일반입법절차의 전신인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가 출범할 때는 2단계에서 절차가 완료되어 양측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의제는 파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 체결로 공동결정절차가 개정되어 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리스본조약 체결 이후 유럽연합운영조약(TFEU) 294조에 본 사항이 명기되었다. 2004-2009년 통계에 따라 약 95% 정도가 1, 2단계에서 의제가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입법절차에서 조정위원회 개최까지 진행되는 비율은 불과 5% 미만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정위원회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첨예한 의견대립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개최된다고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2단계 후반부에서 이사회의 2차 독해에서도 유럽의회의 수정안이 거부될 경우 본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 양측이 합의를 거쳐 6주(2주 추가연장 가능) 내에 개최된다. 조정위원회는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각각 28명의 대표들이 참석하며 첫 회합이 개최된 6주(2주 추가연장 가능)내에 조정안(Joint Text)을 마련한다. 이후 조정안 작성 6주(2주 추가연장 가능) 내에 이사회에서는 가중다수결(QMV) 그리고 유럽의회에서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표결을 통해 조정안에 대한 승인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조정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모두 승인되어야 하며, 어느 한 기구에서 승인에 실패하면 의제는 파기된다.
조정위원회는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28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이사회 의장(Presidency)과 유럽의회 부의장(Vice-president)이 회의를 주재한다. 조정위원회는 이사회의 경우 상주대표위원회(COREPER)에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며, 유럽의회에서는 특위위원(Rapporteurs) 안건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대표(Chair of the Committee)와 소속 유럽의회 의원(MEPs)이 참석한다. 이외에 유럽위원회 역시 한 명의 유럽위원회 위원(Commissioner)이 배석하지만 표결권 행사는 할 수 없다. 조정위원회는 의제 폐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최후의 조치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제에 대한 기술적 조정보다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상호 양보와 용인을 통한 정치적 합의가 주 목적이다. 현실적으로 조정위원회는 추가로 2주를 연장하여도 최대 8주 이내에 양측 간 조정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진행을 위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또한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제한된 시간 내에 공식적인 회합 이외에 비공식적인 3자 회합(Trialogues)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