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Direct Election 직접선거

영역
정치
유형
기구·조직·제도
내용
직접선거는 선거권자가 중간 대리인을 선정함 없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참여하는 것으로, 간접선거에 대비되는 제도이다. 유권자가 자신의 의지를 담아 직접 지지할 후보자를 선출함으로써 직접적 신임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대표자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유럽에서는 19세기에 간접선거가 널리 채용되었는데, 이후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자 점차 직접선거로 전환, 오늘날에는 직접선거가 민주선거원칙의 하나로 정착되어 있다.
유럽연합 조직에 있어 직접선거의 원칙이 관철되는 곳은 유럽의회 선거가 유일하다. 하지만 유럽의회의 직접선거가 유럽통합 초창기부터 실현된 것은 아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설립 조약, 즉 1952년의 파리조약은 공동의회 구성을 위한 직접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원국들은 각국 의회의 의원들 중에서 공동의회에 나갈 의원을 지명하던지 또는 보통선거로 직접 선출할 수 있었으나, 회원국 모두는 첫 번째 방식을 채택했다. 1957년의 로마조약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직접선거에 의한 유럽의회 구성의 당위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지만, 제도가 정착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유럽이사회가 1978년 유럽의회 선거에 도입하려 했던 직접선거는 몇몇 국가에서 준비 미흡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유럽의회의 직접선거는 1978년 4월에 개최된 코펜하겐 정상회담(Copenhagen Summit)의 결정에 따라 최초로 1979년 6월 7-10에 진행되었다. 이후 유럽의회는 유럽 시민에 의한 직접선거의 결과에 따라 구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