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Economic Convergence Criteria 경제수렴기준

영역
경제
유형
기구·조직·제도
내용
단일 통화인 유로(Euro)에 합류하기 위해 유럽연합회원국은 초과재정적자시정절차와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정의된 네 가지 범주를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가격안정성이다. 물가 상승률이 1.5% 이상 넘거나 회원국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세 개 국가의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면 안 된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모든 유럽연합회원국(EU Member States)이 정한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0%에서 2%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는 정부 재정이다. 연간 예산 적자는 3% 미만이어야 하고, 전반적인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60% 미만이어야 한다.
셋째는 환율이다. 2년 동안 화폐는 평가절하 없이 유로에 고정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는 장기 이자율이다. 장기이자율은 3년 최고 평균이자율 2%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