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Common Assembly 공동의회

영역
정치
유형
기구·조직·제도
내용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고등관청(High Authority), 공동의회(Common Assembly), 특별각료이사회(Special Council of Ministers), 사법재판소(CoJ) 등의 기관들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고등관청과 함께 제5의 기관으로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가 설치되었다. 이 다섯 번째 기관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소비자 입장을 대표하는 사례였다. 이러한 기관들의 소재지는 조약에 따라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했는데 매우 열띤 논쟁의 주제였다. 일시적인 타협책으로 이러한 기관들의 소재지를 룩셈부르크로 정했으며 공동의회는 스트라스부르에 두기로 하였다.
공동의회는 78명의 회원국 대의원들로 구성되었고 고등관청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하였다. 이 공동의회의 대의원들은 원래 매년 회원국 의회에 의하여 공동의회에 파견되거나 보통의 투표 21조에 의해 선출된 국가 의원들로 충원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회원국에 의하여 파견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이유는 로마조약 당시까지 선거가 의무가 아니었으며, 로마조약이 체결된 후에도 1979년까지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조약이 먼저 각료이사회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의회는 국가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파리조약은 ‘국민들의 대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공동의회는 원래 슈만플랜(Schuman Plan)에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의회와 법원과 같은 기관들을 함께 사용할 것을 희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희망이 영국의 반대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별도의 제도가 설치되어야만 했었다. 이 공동의회는 고등관청에 대한 민주적 견제장치, 그리고 고등관청의 무능, 비리, 부패 등에 대하여 조언, 해임 등의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다. 이 공동의회의 첫 의장은 폴 헨리 스파크(Spaak, Paul-Henri)였다.
1952년 9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공동의회는 그 첫 회기를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것은 유럽평의회 협의의회의 협조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다. 공동의회의 의원들은 반원형의 형태로 알파벳 순서대로 자리를 잡았다.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 EAEC)의 설립 후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공동의회는 확대되어 이 세 개의 공동체들 모두를 포괄하게 되었다. 142명의 의원을 가진 이 새 의회는 1958년 3월 19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원(European Parliamentary Assembly)이라는 이름으로 그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이름은 다시 변경되어 1962년 3월 30일 유럽의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