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일반적인 의회구성과 유사하게 다루는 업무에 따라 여러 상임위원회로 구성된다. 유럽의회에서 진행하는 일반입법절차(OLP)와 특별입법절차(SLP)는 모두 해당 의제를 배정받은 상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본회의에서 거부되거나 수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여러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패키지 입법과 일괄타협의 경우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가 매 사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판단 하에 의사를 결정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유럽의회 내 정당그룹의 소속 의원 수에 비례하여 위원 수가 결정되므로 주요 정파출신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영향력이 크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출범 시 7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후 회원국 가입에 따라 의원 수의 증가와 함께 상임위원회 수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유럽의회 내에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총 20개로 1990년대 이후 그 수는 항상 20여 개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정당그룹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의원의 정치적 노선과 소속정당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배정된다. 이외에도 상임위원회에 특정 국가출신 의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출신국가별 안배도 고려된다. 유럽의회 의원은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데 비교적 업무영역이 좁은 청원, 예산통제 및 헌정 등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이중으로 배정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유럽의회가 일반입법절차(OLP)를 통해 입법 활동이 활발한 소비자, 보건 및 환경 등 규제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된다. 다만 외교안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입법기능이 거의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역시 다수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입법 활동 시 해당 안건을 전담하는 특위위원(rapporteur)을 배정하는데 주요한 입법일수록 주요 정당그룹 출신이 특위위원을 맡는 경향이 있다. 특위위원은 유럽위원회가 제출한 의제의 수정과 승인권한에 대한 전권을 갖는데, 특위위원의 주도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본회의에서 수정 및 거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유럽의회의 입법 활동은 사실상 특위위원이 주도하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