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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48조는 검사, 법무장관 또는 관계 수사기관은 증거수집이나 수사의 일환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계좌, 금고 등 거래와 관련된 자료나 정보열람 또는 취득을 명할 수 있음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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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49조 제1문은 이 법 제12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검사 또는 관계 수사기관은 부장검사의 결정에 따라 본부, 부지, 주택 및 주거지의 폐쇄에 관한 임시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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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49조 제2문은 압수된 물건 및 가구는 압수와 동시에 행정적으로 압수된 물건으로 간주되고, 물품목록의 기록을 작성하여 폐쇄된 본부, 구역, 주택 및 주거지의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기타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폐쇄명령이 해제됨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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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49조 제3문은 검사 또는 관계 수사기관은 이 법 제29조 제1문에서 규정하는 사이트를 중지하거나 차단하여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을 방지하여야 하고, 범죄에 사용된 장비 등을 보관할 것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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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50조 제1문은 항소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판사가 지휘하는 형사법원의 재판부에서 테러범죄의 심리를 담당함을 규정함. 제2문은 제1심은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법정에서 테러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심리함을 규정함. 제3문은 부장판사가 주재하고 두 명의 배석판사가 있는 제1심법원의 재판부에서 심리됨을 규정함. 제4문은 이 조문에 언급된 재판은 이 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함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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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51조는 사건에 따라 검찰 또는 관계 수사기관 또는 테러범죄를 심리하고 있거나 관련된 재판부가 이를 판결하어야 함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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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52조는 테러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선고된 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되지 아니함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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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27조 제1문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다른 가중처벌조항에 대한 침해없이, 이 법률 조항의 적용 또는 시행 중에 이 법률의 적용이나 시행을 담당하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무력, 폭력, 위협을 가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을 규정함. 제2문은 폭행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영구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범죄자가 흉기를 소지하여 납치, 감금한 경우 이 법률 규정이 적용되고 무기징역에 처함을 규정함. 제3문은 전2문의 결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 사형에 처함을 규정함. 제4문은 피해자가 이 법률의 적용 또는 시행을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자손의 배우자인 경우 이 조문을 적용함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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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28조 제1문에서는 구두, 서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 테러범죄의 잔혹한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조장하거나 준비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을 규정함. 제2문은 전문의 규정된 방법에 의한 폭력을 선동하는 사상과 신념을 고취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함. 제3문은 선동의 장소가 예배당 내부, 군인이나 경찰 또는 그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을 규정함. 제4문은 선동을 위해 출판, 녹음, 방송의 목적으로 출판, 녹음, 방송수단을 일시적으로 점유 또는 취득한 자는 제1문과 동일한 형에 처함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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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29조 제1문은 테러행위를 선동하는 사상이나 신념의 조장, 보안당국의 혼란, 테러범죄의 사법절차에 영향을 미침, 메시지의 교환, 테러단체 또는 구성원간의 임무할당 및 정보교환의 목적으로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을 규정함. 제2문은 제1문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비를 위해 포함된 데이터나 정보의 획득, 접근, 변경, 삭제, 파괴 또는 위조를 위해 정부기관의 웹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함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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