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는 3개의 유럽 통합 조직들 즉,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 EAEC) 및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일컫는 것이다. 그 중 유럽경제공동체는 유럽연합을 탄생시킨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유럽공동체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이후 유럽공동체는 2009년 리스본조약에 의해 유럽공동체의 법적 계승자가 된 유럽연합으로 완전히 귀속되면서 해체되었다. 이에 비해 50년간으로 제한되어 있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조약은 2002년에 만료되었고, 모든 활동은 유럽공동체로 흡수되었다. 유럽원자력공동체는 그러한 제한 내용이 없어 계속 존재하고 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목표는 회원의 석탄과 철강 산업을 단일시장 속으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이는 유럽의 통합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고, 전쟁으로 인한 파멸을 피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구상되었다. 유럽원자력공동체는 회원국 간의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꾀하였고, 유럽경제공동체는 보다 포괄적인 경제적 공동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동맹 및 일반적인 경제협력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후에 유럽단일시장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세 조직 중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 이 조직은 1950년 슈만선언(Schuman Declaration)에 의해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고 서독이 1951년 파리조약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유럽원자력공동체와 유럽경제공동체는 1957년의 로마조약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들 조직들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기구 일부를 공유했지만 별도의 집행부를 갖추고 있었다. 후에 만들어진 조직의 회원국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동일한 여섯 개 국가였다. 1973년에 이루어진 첫 번째 회원국 확대로 덴마크와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이 추가로 이 조직에 합류했고, 그리스와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은 1980년대에 가입했다.
1967년 6개 회원국 간에 체결된 합병 조약으로 별도로 운영되던 이들 집행부는 하나로 통합되었다. 1967년의 조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 이사회와 유럽원자력공동체 집행위원회 및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고등관청(High Authority)을 폐지하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업무 권한을 유럽경제공동체의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 넘겼다. 결국 유럽경제공동체의 집행부와 이사회가 다른 조직의 해당 기관을 흡수한 방식이었고, 그때부터 법률적 의미에서는 별개로 남아있었지만, 운영은 함께 되는 조직체로 되었다. 이 통합체가 1993년 유럽연합이 설립될 때까지 3개의 공동체를 총괄했다.
1992년 2월 7일 당사국 간에 서명된 일명 유럽연합조약인 마스트리히트조약은 1993년 11 월 1일에 발효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공동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보다 심화된 지역통합체인 유럽연합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