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유럽경제공동체

영역
경제
유형
기구·조직·제도
내용
유럽경제공동체는 1957년 3월 25일 벨기에, 프랑스, 독일(당시에는 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개국의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럽기구이다. 유럽경제공동체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경제 및 화폐동맹과 회원국 간의 상품·사람·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을 이룩함으로써 공동의 경제·산업·사회·재무 및 재정정책을 지닌 단일시장을 형성하려는 목적의 공동체이다. 유럽경제공동체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 EAEC)와 함께 1957년 로마조약을 통해 출범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는 경제 원칙에 따른 공동시장(Common Market)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면서, 회원국들의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물론 회원국 간 조화로운 경제적 교류확대와 유대관계 확립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시장은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체 내의 관세 및 수량의 규제 철폐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1954년 8월 프랑스 의회의 비준 거부로 유럽방위공동체(EDC)가 좌초되자 초국가적 성격을 담고 있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졌다. 이에 새로운 유럽통합 기구와 정신이 요구되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고등관청(High Authority)위원장직을 역임했던 장 모네(Monnet, Jean)는 사임하고 1955년 봄, 운송, 전력, 핵에너지 분야의 기능적 통합을 위한 계획을 벨기에의 외무장관 폴 헨리 스파크(Spaak, Paul Henri)에게 전달했다. 동시에 네덜란드 외무장관인 요한 빌렘 바이옌(Beyen, Johan Willem) 은 관세동맹을 통한 경제통합 계획을 폴 헨리 스파크에게 주장하였다.
1955년 5월 베네룩스 외무장관 회담에서 3개국 외무장관들은 폴 헨리 스파크에게 전달된 모네의 계획안과 관세동맹 계획을 토대로 ‘유럽을 건설하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베네룩스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1955년 6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메시나(Messina)에서 6개국 외무장관회의를 주최하여 모네의 계획과 바이옌의 계획을 전반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를 통해 벨기에 외무장관인 스파크가 준비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유럽원자력공동체와 유럽경제공동체를 탄생시킨 1957년 로마조약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는 이전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사하게 공동의 초국가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유럽위원회 그리고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각료이사회와 의회로 구성되었고 이후 의회는 1962년에 현재의 명칭인 유럽의회로 변경되었다. 또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사법 재판소는 유럽경제공동체 뿐만 아니라 유럽원자력공동체와도 기능을 공유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는 관세동맹을 완성시키고 공동시장을 출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세동맹은 회원국 간에 관세와 수량제한 등 역내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유럽경제공동체 차원에서 공동역외관세(CET)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편 공동시장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의 완전한 자유이동을 말한다. 유럽공동체는 1960년대 말까지 회원국 간 역내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고 공동역외관세를 시행키로 했는데, 이미 1958-1962년 사이에 회원국 간 일괄타협(Package Deal)을 통해 역내관세 철폐와 공동역외관세 시행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