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협정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시스템을 최소화 해 국가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이다. 1985년 6월 14일 유럽역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토록 국경검문소 철폐를 골자로 하는 협약이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체결된 이후, 1990년에 서명되어 1995년부터 발효되었다. 2006년 10월 13일부터 솅겐국경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 유럽 26개국이 국경개방을 실시 중이다. 솅겐협정은 유럽연합의 법적, 제도 밖에서 특정 국가들 간에 만들어진 제도가 유럽연합의 제도로 흡수된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또한 솅겐협정은 유럽경제지역(EEA)과 같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까지 포괄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지리적 확장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솅겐협정 가입국은 유럽연합회원국(EU Member States)이기도 하다. 한편 유럽연합회원국 중에 영국, 아일랜드는 솅겐협정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국은 국경검문소를 계속 유지할 것을 희망했다. 아일랜드는 솅겐협정과 같은 내용을 가진 공통 여행 구역(Common Travel Area)에 관련된 조약을 영국과 맺고 있었기에 만약 영국이 솅겐협정에 서명한다면 아일랜드도 동조한다고 표명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국 및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유럽연합 비가입국의 국민이 유럽연합 안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영국 및 아일랜드와 솅겐의 비자를 따로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 영국과 아일랜드가 조약에 서명한다면 커다란 편익을 받게 될 것이었다. 곧 영국과 아일랜드는 2000년 5월 29일 솅겐정보시스템(SIS)의 공용을 개시하였다.
솅겐협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솅겐의 유산(Schengen acquis)이라고 하는데, 암스테르담조약에서는 솅겐의 유산을 유럽연합의 조약으로 수용한다는 의정서를 두었다. 동 의정서에 의하면 제1지주(비자, 망명, 이민 및 기타 사람의 자유이동과 관련한 기타 정책)와 제3지주(형사문제에서의 경찰 및 사법협력에 관한 규정)로 나뉘어 적용된다. 또한 솅겐의 유산과 유럽연합의 법적 통합은 관련 기관의 통합으로 이루어졌다. 즉, 각료이사회가 솅겐집행위원회(Schengen Executive Committee)를, 그리고 각료이사회 사무국(Council Secretariat)이 솅겐사무국(Schengen Secretarit)을 흡수하였다.